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나타난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실태 및 영향요인

Housing Poverty among Low-income Middle-Aged Households and the Influencing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the Korea Housing Survey 2021

Article information

Hum. Ecol. Res. 2025;63(1):13-23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5 February 26
doi : https://doi.org/10.6115/her.2025.002
Departmen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이현정orcid_icon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Hyun-Jeong Lee Departmen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Tel: +82-43-261-2740 Fax: +82-43-276-7166 E-mail: hlee@cbnu.ac.kr
This article was presented as a poster session at the Conference of the Korean Home Economic Association on October 14, 2023.
Received 2024 October 17; Revised 2024 December 14; Accepted 2024 December 16.

Trans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s on housing poverty among low-income middle-aged households in Korea. Using microdata from the Korea Housing Survey 2021, we analyzed whether low-income households headed by 40-64 year old persons with the bottom 40% income lived in housing poverty. We also analyzed the influences on this situation through a series of discriminant analys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22.7% of the participants lived in housing poverty, where 9.3% resided in indecent living conditions, 5.2% lived in overcrowded houses, and 2.8% perceived housing costs to be a burden. Second, a discriminant analysis with housing poverty as the dependent variable showed that a discriminant function consisting of a linear combination of twelve independent variables representing seven household characteristics could determine the housing poverty status of low-income middle-aged households with 74.6% accuracy. Also, tenure type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housing poverty. Third, a household with a tenure type other than ownership, Jeonse rental, and monthly rent with deposit, male householder, householder aged 40-54 years or one with a high school diploma or lower educational attainment, household with two or more persons excluding married-couple-only households, and household living in Seoul, Incheon, or Gyeonggi-do were more likely to live in housing poverty. This suggests that, more policy and research attention should be paid to addressing the housing welfare of middle-aged households, just as that of young and elderly households.

서론

주거는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적절하지 못한 주거환경은 거주자의 건강이나 일상생활, 사회적 기회 등 많은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권리를 주거권(Housing Rights)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어 법제화하면서 이를 주거권에 적합한 주거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주호의 절대적인 수나 비율은 주거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6년 약 268.5만 가구(16.6%)에서 2022년 약 83.4만 가구(3.9%)까지 크게 감소하였지만(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23). 하지만, 해당 통계에서 보이듯이 아직까지 83만이 넘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열악한 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 중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중년가구도 주거빈곤의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특히, 10여 년간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과 청년의 비혼과 만혼이 증가하면서 청년 시기의 경제적 불안정과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못 한 채로 중년 시기로 진입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년이나 노인에 비하여 주거복지 연구에서 중년가구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 하고 있다.

중년가구의 주거문제가 중년기에 제대로 해결되지 못 할 경우 이는 또다시 심각한 노인주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년가구의 주거복지 실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년가구의 주거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Lee, 2023a)에서 중년가구의 주거복지 문제를 소득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성 대두되었으며, 이 중 주거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주거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년가구의 주거복지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나타난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실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주거복지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적용점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저소득 중년가구의 가구주 연령과 소득분위에 따라서 주거빈곤 실태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저소득 중년가구의 가구특성과 주거빈곤 여부는 관련이 있는가?

이론적 고찰

1. 중년가구의 주거현황

본 연구에서는 중년의 연령은 주거복지 정책 상 청년과 고령자(노인)의 연령대 사이에 해당하는 ‘40∼64세(연나이 기준)’로 정의하였으며, 가구주 연령이 이러한 중년의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년가구’로 정의하였다.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에 제공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Statistics Korea, 2020, 2023)를 이용하여 중년가구의 주거현황을 살펴보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일반가구는 20,926,710가구였으며, 이 중 본 연구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른 중년가구는 11,298,101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약 54.0%에 해당하였다.

중년가구의 가구주 성별, 점유유형, 거처유형, 거주지역을 전체 일반가구의 통계와 비교하였다(Table 1 참조). 그 결과, 전체 일반가구의 통계와 비교할 때 중년가구는 남성 가구주의 비율(71.6%)과 자가점유율(61.9%),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58.2%)과 인천·경기도 거주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였다.

Housing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Households and Entire General Households (2020) (단위: %)

2. 주거빈곤

1) 주거빈곤의 정의

주거빈곤은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점유안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주거에 거주하는 경우를 뜻한다. Kwon, Kang et al. (2024)는 주거빈곤을 부적절한 주거환경(지하·반지하·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이나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호, 과밀주거에 거주하는 등 물리적인 거주환경이 열악한 상태나, 주거비 과부담이 있는 상태, 점유가 불안정한 상태 등과 같이 주거권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주거빈곤의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최저주거 기준 미달 여부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만을 이용해서 주거 빈곤 상태를 정의한 경우(Kim, 2017)도 있지만 대부분 최저주거 기준 미달 여부와 또 다른 지표를 함께 사용하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와 주거비 과부담(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 이상인 상태) 여부를 함께 사용하여 주거빈곤을 정의한 연구는 Park, Heo 등(2015)의 연구와 Park, Oh 등(2015)의 연구, Lee와 Seo (2019)의 연구, Lim과 Park (2019)의 연구, Lee (2022)의 연구, 그리고 Kim (2023)의 연구 등이 있다. Yoon (2017)은 주거빈곤 상태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와 주거비 과부담 여부, 그리고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여부를 함께 사용하였다. 반면, Cho (2017)는 주거비 과부담 여부만으로 주거빈곤 상태를 정의하였다.

그 외에 최저주거기준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주거빈곤을 정의한 연구가 있다. 그 중 Lee와 Kim (2021)은 주거빈곤 상태의 기준을 비주거용 건물(상가 및 공장, 숙박업소 등) 내주호나 비주택거처(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고시 원) 등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면적이 26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거실을 제외한 방의 개수가 1개인 경우, 최저주거기준의 필수설비(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을 전용으로 사용하지 못 하거나 상·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Lee (2016)는 주거빈곤 상태를 비주택 거처(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등)나 쪽방, 지하·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는 하거나 최저주거기준 중 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주호에 거주하거나, 3인 이상인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하는 과밀가구, 주거비 과부담 상태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주거빈곤 상태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물리적 주거의 적절성(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비주택거처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여부 등)과 주거비 과부담 여부가 주거빈곤 상태를 정의하는 주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주거빈곤의 부정적 영향력

주거빈곤 상태는 거주자에게 불편함을 넘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저, 주거빈곤은 거주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Kim (2020)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중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주거빈곤 상태가 청년 1인가구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 대응에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Kim (2023)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독거노인의 주거빈곤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독거노인의 건강상태가 일반 다인가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열악하다고 보고하였다. Park, Heo 등(2015)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빈곤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주거빈곤 상태가 정신적 건강, 특히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주거빈곤 상태가 거주자의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신적 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Ahn. 2024; Bae & Goo, 2023; Choi, 2021; Go, 2023; Han, 2016; Jang et al., 2021; Kang, 2023; Kim & Jun, 2023; Kim et al., 2012; Kim, 2009; Kim, 2011; Kim, 2017; Lee, 2017; Lee, 2022; Lim, 2022; Nam, 2022; Park, Heo et al., 2015; Yoo et al., 2022). 이 중 Kim과 Jun (2023)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주거빈곤 상태가 정신겅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이 주거빈곤과 정신겅강의 관계에 영향을 주어 우울감의 수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Lim (2022)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 중년 및 노인 1인가구의 주거빈곤과 자아존중감, 우울,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거비 과부담 상태는 청년 1인가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고, 최저 주거기준 미달 상태는 노인 1인가구의 정신건강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등 세대별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빈곤 요소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주거빈곤은 가족관계,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거빈곤은 거주자의 가족관계(Choi, 2015; Lim, 2011; Oh et al., 2022)와 사회적 관계(Choi, 2015; Nam, 2022)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참여(Cho, 2017)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Lee (2013)Kim (2016)은 주거빈곤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Lee와 Kim (2021)은 주거빈곤과 주거만족도의 관계를, Na (2024)는 주거빈곤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M. W. Shin (2012)Lee (2019), Lee와 Seo (2019) 등은 주거빈곤이 결혼이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고, Lee (2020)은 주거빈곤이 거주자의 문제적 음주와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주거빈곤 상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주거빈곤 상태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D. E. Shin, 2012)과 학업성취도(Kim & Shin, 2023) 뿐만 아니라 주관적 행복감(Lim & Kim, 2016)과 청소년 비행(Joo & Chung, 2019; Han, 2024)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3. 선행연구 동향

1) 주거빈곤 연구의 분석대상

최근 10년간(2015∼2024년) 이루어진 주거빈곤 연구를 분석대상의 연령층별로 분류하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Choi, 2015; Choi et al., 2017; Choi et al., 2018; Choi et al., 2020; Han, 2016; Jang et al., 2021; Kim, 2017; Kim, 2023; Park & Gweon, 2020; Park, 2018; Park, 2021)와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Han, 2024; Joo & Chung, 2019; Lee & Kim, 2021; Lee et al., 2023; Lee, 2021; Lim & Kim, 2016; Lim, 2019; Oh et al, 2022),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Bae & Goo, 2023; Jang & Yoo, 2021; Kim, 2019; Kim 2020; Lee et al., 2024; Park et al, 2017) 등이 주를 이룬다. 그 외에 가구유형에 따라 분석대상을 특정한 연구는 1인가구를 대상을 진행한 연구(Ahn, 2024; Choi, 2015; Go, 2023; Jang & Yoo, 2021; Kim, 2023; Lim, 2022; Na, 2024; Park & Gweon, 2020; Park, 2018)가 대표적이다.

2)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연구

노인가구, 아동·청소년 거주 가구, 청년가구에 비해서 중년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빈곤을 분석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중년 또는 중장년가구의 주거빈곤을 다룬 연구 중 Yoon (2017)의 연구와 Lim (2022)의 연구는 중년가구를 포함한 가구주 연령대별 주거빈곤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중 Yoon (2017)은 한국복지패널 3차(2008년)부터 11차년도(2016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대(청년가구, 중년가구, 노인가구)별 주거빈곤 실태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2014년 기준 전체 중년가구(가구주 40∼55세)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주거비 과부담 가구,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이 각각 5.1%, 6.1%, 4.7%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노인가구나 청년가구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분석대상자를 중위소득 60% 미만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 가구로 제한하였을 때, 저소득층 중년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주거비 과부담 가구,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은 각각 7.0%, 19.4%, 6.2%로 전체 중년가구 중 비율보다 상승했으며, 이 경우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이 청년가구나 노인가구보다 높았다. 또한 중년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상태를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구가 타 연령층에 비하여 높다고 보고하였다.

Lim (2022)은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세대별 1인가구의 주거빈곤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의 결과를 보면, 중년 1인가구 중 28.6%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나 주거비 과부담에 해당하는 주거빈곤 상태로 청년 1인가구(23.8%)과 노년 1인가구(28.2%)에 비해 주거빈곤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hn (2024)Go (2023)는 중장년층(40∼64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빈곤과 우울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중 Ahn (2024)은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중장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과 우울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는데, 중장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과 우울증 점수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 이러한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Go (2023)는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2022년)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해당 연구자 역시 중장년층 1인가구의 주거비부담과 주거불안정이 이들의 우울에 대하여 정적(+) 영향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4. 연구의 차별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주거빈곤 연구 중 중년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노인가구나 아동·청소년 거주 가구,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중년가구를 포함한 가구주 연령대별 주거빈곤 문제를 분석한 연구도,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실태를 타 연령층과 비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구별되는 독자적 차별성을 갖는다.

연구방법

1. 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중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40∼64세(연나이 기준)’인 가구로 정의하였으며, 가구주의 연령은 분석과정에서 40∼54세 전기중년층과 55∼64세 준고령층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저소득가구는 2021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연구보고서(MOLIT, 2022)에서 분류한 소득수준 중 ‘하위’에 해당하는 소득 1∼4분위(소득 하위 40%, 월평균 가구소득 278만 원 이하) 가구로 정의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는 특성과,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특성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과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한 저소득 중년가구의 가구주 연령대와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가구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무상가구는 타 점유유형에 비하여 그 수도 미미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무상가구 역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2021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포함된 가구 중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가구로 선별된 가구는 공식가중치를 적용하여 총 2,267,123가구였다. 주거실태조사의 각 표본가구는 일정한 층화표집 방식에 의하여 표집되었기 때문에 개별가구마다 일정한 수의 가구를 대표한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치가 마이크로데이터에 공식가중치로 제공되고 있다(Kwon, Kim et al., 2024). 본 연구에서 보고하는 모든 통계는 이러한 공식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다.

주거빈곤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적절한(indecent) 거처(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호, 비주택거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와 과밀주거 거주(3인 이상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 주거비 과부담 인식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주거빈곤 상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주거빈곤 기준 중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개정된 최저주거기준(Ministry of Land and Maritime Affairs, 2011)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의 수와 필수설비(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전용욕실)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미달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및 용도별 방의 수는 6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7인 이상 가구는 필수설비 기준만 적용하였다. 또한, 주택전용면적이 결측값인 가구의 경우 나머지 특성만으로 최저 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비주택거처는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이다. 과밀주거 거주 상태는 가구규모가 3인 이상이면서 방(침실, 거실, 식사실)의 수가 1개인 주호(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서 원룸도 단칸방으로 정의하였다.

통상적으로 주거빈곤 연구에서는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율로 주거비 과부담 여부를 판정하지만,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자가가구의 대출금 상환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나 대출금을 매월 상환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라는 질문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거 관리비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라는 질문 중 한 가지 이상에 대하여 “매우 부담됨”이라고 응답한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을 인식하는 가구로 정의하여 주거비 과부담을 대체적 측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2. 자료의 분석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실태는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으며, 가구주 연령과 소득수준을 세분하여 이에 따른 주거빈곤 여부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판별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판별분석에서는 주거빈곤 여부를 종속변수로, 여덟 가지 가구 특성(가구주 성별, 가구주 세부연령층, 가구주 학력, 소득분위, 점유유형, 생애최초가구주 여부, 가구유형, 거주지역)을 더미변수로 변환한 13개의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Figure 1 참조). 분석 전반에 걸쳐서 IBM SPSS ver. 27.0을 사용하였다.

Figure 1.

Discriminant analysis model.

분석결과

1. 분석대상가구 특성

분석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가구주는 남성의 비율과 고졸 이하 학력자의 비율이 각각 60.3%와 80.4%로 높았으며, 세부연령층별로는 55∼64세 준고령층의 비율이 55.1%로 전기중년층(40∼54세)보다 많았다. 2021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는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제공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었다. 소득분위를 1∼2분위와 3∼4분위로 세분한 결과, 3∼4분위의 비율이 64.4%로 높았다.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자가점유율은 51.7%로 앞서 살펴본 전체 중년가구의 자가점유율(61.9%)에 비하여 낮았으며, 주거안정성과 점유유형 상향 이동을 위한 자산축적에 특히 취약한 보증부월세 거주 가구도 27.8%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가 현재 주택 이전에 이사 경험이 없는 경우를 ‘생애최초가구주’로 정의하였는데, 중년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가구의 가구주 중 25.0%가 현재 주택 이전에 이사 경험이 없는 생애최초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가구의 53.3%가 1인가구였으며, 인천·경기도와 광역시 등(5대광역시 및 세종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 23.4%와 22.9%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2. 주거빈곤 실태

분석대상가구 중 22.7%(515,213가구)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주거빈곤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주거빈곤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주거빈곤 기준별로는 부적절한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가 274,030가구(12.1%), 과밀주거에 거주하는 경우가 5,040가구(0.2%), 주거비 과부담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537,646가구(23.7%)였다. 기준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주거비 과부담 인식 한 가지 기준에만 해당되는 가구가 444,133가구(19.6%)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물리적 부적절 거처와 주거비 과부담 인식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91,353가구(4.0%)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Housing Poverty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가구주의 세부연령층(40∼54세, 55∼64세)과 가구의 소득분위(1∼2분위, 3∼4분위)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주거빈곤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차이가 있는지 각각 카이제곱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구주의 세부연령층과 가구의 소득분위 모두에서 주거빈곤 상태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4에 요약된 결과를 보면, 가구주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중년층(40∼54세)에 해당되거나, 소득이 1∼2분위에 속한 가구일수록 그 외 저소득 중년가구에 비하여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가구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

Housing Poverty Status by Householders’ Age Groups and Income Percentiles (단위: 가구 (%))

3.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선택형(stepwise) 방식의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주거빈곤(주거빈곤=1, 그 외=0)이며, 독립변수는 여덟 가지 가구특성(가구주 성별, 가구주 세부연령층, 가구주 학력, 소득분위, 점유유형, 생애최초가구주 여부, 가구유형, 거주지역)을 더미변수로 변환한 13개 변수이다(Table 5 참조).

Descrip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Discriminant Analysis

단계선택형 방식의 최종단계 판별함수 모형은 Table 6에 요약된 바와 같으며, 최종단계 모형의 표준화 정준판별함수계수는 Table 7과 같다. 최종단계 판별함수 모형에는 13개 독립변수가 모두 포함되었으며, 13개 독립변수의 선형조합으로 이루어진 판별 함수에 의하여 81.9%의 비교적 양호한 정확성(교차검증값)으로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모형은 주거빈곤이 아닌 가구는 93.0%라는 매우 높은 정확성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반면, 주거빈곤 가구의 예측 정확성은 44.1%로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Summary of the Final-step Discriminant Model

Standardized Discriminant Coefficients of the Final-step Discriminant Model

해당 판별함수 모형의 집단중심값과 각 독립변수의 표준화 정준판별함수계수로 볼 때,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에 가장 영향력이 큰 특성은 점유유형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가구일 경우 주거빈곤으로 판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그 외의 점유유형, 즉 무보증월세나 사글세, 연세, 일세 가구가 주거빈곤으로 판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년 무보증월세가구가 그 외 점유유형의 가구에 비하여 주거빈곤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 기존 연구(Lee, 2023b)의 연구 결과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그 외에 가구주가 전기중년층(40∼54세)에 해당되거나 남성일 경우, 고졸 이하 학력자일 경우, 소득 1∼2분위일 경우, 이사 경험이 있는 경우, 2인 이상 가구(부부가구 제외)일 경우, 또는 수도권(서울, 인천·경기도)이나 광역시, 세종시에 거주할 경우 주거빈곤 가구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1. 결과의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2021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및 적용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가구 중 22.7%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세 가지 주거빈곤 기준(부적절한 거처 거주, 과밀주거 거주, 주거비 과부담 인식)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주거빈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주거빈곤 유형은 주거비 과부담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23.7%)였다. 이는 중년가구도 저소득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심각한 주거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기존에 중년가구는 청년가구나 노인가구에 비하여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 하였지만, 중년가구의 주거문제도 심각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가구주의 연령대와 소득분위를 세분화하여 주거빈곤 실태를 비교한 결과, 가구주가 전기중년층(40∼54세)에 속하거나 가구가 더 낮은 소득분위(1∼2분위)에 속하는 저소득 중년가구가 주거빈곤의 위험성이 더 큰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전기중년층이 주거빈곤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을 볼 때, 이들의 주거빈곤 문제가 청년기에서부터 이어져 온 만성적인 문제인지 여부에 대한 주거이력(housing history)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둘째, 여덟 가지 가구특성(가구주 성별, 가구주 세부연령층, 가구주 학력, 소득분위, 점유유형, 생애최초가구주 여부, 가구유형, 거주지역)으로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실태를 판별하는 판별함수 모형을 구성한 결과, 점유유형이 주거빈곤 여부 판별에 가장 영향력이 큰 특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점유유형, 즉 무보증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주거빈곤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무보증월세가구나 사글세·연세·일세가구는 임차가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수의 점유유형이기 때문에 주거복지 연구에서 주된 분석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파악한 해당 가구는 약 19만 가구에 육박하여 결코 수(數)적으로 적지 않으며, 무보증월세 중년가구의 열악한 주거문제를 규명한 선행연구(Lee, 2023b)의 결과와 연관지어 볼 때 이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가구주가 된 이후 이사 경험이 없는 생애최초가구주보다 오히려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가 주거빈곤의 위험이 더 큰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원인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최초로 가구를 형성했던 시점의 점유의 안정성(tenure stability)이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위험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이들이 이사를 하면서 주거의 상향이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향이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청년기나 중년기에 최초로 가족으로부터 주거독립을 할 때부터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는 것과 이들이 정상적으로 주거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들이 주거빈곤에 처할 위험성을 낮추는 데 중요할 것이다.

넷째, 보편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진 여성 가구주 가구보다 저소득 중년가구의 경우 남성 가구주 가구가 주거빈곤 가구나 부적절한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민간임대주택 거주 중년 임차가구 중 남성 가구주 가구 여부가 주거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Lee, 2023a)의 결과와도 연성이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가 주거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볼 때, 가구주가 남성인 저소득 중년가구의 특성과 주거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안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주거빈곤 정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주거빈곤 연구에서 크게 주목박지 못 하던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실태와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판별함수 모형은 그 예측정확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판별함수 모형은 81.9%의 예측정확성을 보였지만,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예측정확성은 크게 차이가 났다. 주거빈곤 상태에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 해당 모형으로 약 93.0%의 높은 정확성으로 판별을 할 수 있었지만, 주거빈곤 가구는 불과 44.1%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예측정확성을 보였다.

주거복지 정책의 측면에서는 주거빈곤 상태에 놓이기 쉬운 가구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형은 활용도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칠만한 추가적인 특성에 대한 발굴과 이를 활용한 인과관계 연구를 통해서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예측에 더 효과적·효율적인 모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Notes

The author declares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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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Figure 1.

Discriminant analysis model.

Table 1.

Housing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Households and Entire General Households (2020) (단위: %)

특성 중년가구A 전체 일반가구
가구주 성별B 남성 71.6 67.3
여성 28.4 32.7
100.0 100.0
점유유형C 자가 61.9 57.3
전세 13.7 15.5
보증부월세 18.7 21.0
무보증월세 1.9 1.9
사글세 0.4 0.6
무상(관사, 사택 등) 3.4 3.7
100.0 100.0
거처유형B 주택 단독주택 25.0 30.4
아파트 58.2 51.5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1.4 11.4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1.4 1.5
소계 96.0 94.8
비주택거처 오피스텔 1.8 3.0
그 외D 2.2 2.2
소계 4.0 5.2
100.0 100.0
거주지역C 수도권 서울 17.5 19.0
인천·경기도 32.1 29.8
소계 49.6 48.9
비수도권 광역시 등E 20.3 20.1
그 외 도지역 30.2 31.0
소계 50.4 51.1
100.0 100.0

주. 반올림으로 인하여 백분율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함

A

가구주 연령이 40∼64세인 가구

B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의 전수부문 자료(Statistics Korea, 2023)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C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의 표본부문(20%) 자료(Statistics Korea, 2020)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D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E

5대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와 세종시

Table 2.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구분 빈도 %
N 2,267,123 100.0
가구주 성별 남성 1,367,370 60.3
여성 889,753 39.7
가구주 세부연령층 전기중년층(40∼54세) 1,018,591 44.9
준고령층(55∼64세) 1,248,532 55.1
가구주 학력 고졸 이하 1,822,476 80.4
대졸 이상 444,647 19.6
소득분위 1∼2분위 807,123 35.6
3∼4분위 1,460,000 64.4
점유유형 자가 1,171,702 51.7
전세 276,342 12.2
보증부월세 629,247 27.8
무보증월세 170,497 7.5
사글세·연세·일세 19,335 0.9
생애최초가구주 여부 생애최초가구주 567,820 25.0
그 외 1,699,303 75.0
가구유형 1인가구 1,185,820 52.3
부부가구(2인) 434,527 19.2
그 외 646,776 28.5
거주지역 서울 298,273 13.2
인천·경기도 530,239 23.4
광역시 등A 520,293 22.9
그 외 도지역 918,318 40.5
A

5대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와 세종시

Table 3.

Housing Poverty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구분 빈도 %
주거빈곤 해당 한 가지만 해당 부적절 거처A 거주 177,638 7.8
과밀주거 거주B 0 .0
주거비 과부담 인식C 444,133 19.6
두 가지에 해당 부적절 거처 거주 + 과밀가구 2,880 .1
부적절 거처 거주 + 주거비 과부담 인식 91,353 4.0
세 가지 모두 해당 2,160 .1
소계 718,164 31.7
주거빈곤 미해당 1,548,959 68.3
합계 2,267,123 100.0
A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호, 비주택거처(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또는 지하·반지하·옥탑방

B

3인 이상 가구이면서 단칸방(거실·식사실·침실에 해당되는 방의 수가 1개인 주호. 원룸 포함)에 거주

C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나 대출금을 매월 상환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거관리비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중 한 가지 이상에 대하여 “매우 부담됨”이라고 응답한 경우

Table 4.

Housing Poverty Status by Householders’ Age Groups and Income Percentiles (단위: 가구 (%))

구분 주거빈곤
χ2 (p)
해당 미해당
가구주 세부연령층 40∼54세 369,129 (36.2) 649,462 (63.8) 1,018,591 (100.0) 17,784.582 (.000)
55∼64세 349,035 (28.0) 899,497 (72.0) 1,248,532 (100.0)
718,164 (31.7) 1,548,959 (68.3) 2,267,123 (100.0)
소득분위 1∼2분위 335,586 (41.6) 471,537 (58.4) 807,123 (100.0) 56,765.204 (.000)
3∼4분위 382,578 (26.2) 1,077,422 (73.8) 1,460,000 (100.0)
718,164 (31.7) 1,548,959 (68.3) 2,267,123 (100.0)

Table 5.

Descrip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Discriminant Analysis

특성 변수명 척도
가구주 성별 여성 여성=1, 남성=0
가구주 세부연령층 전기중년층 전기중년층(40∼54세)=1, 준고령층(55∼64세)=0
가구주 학력 대졸이상 대졸 이상=1, 고졸 이하=0
소득분위 1∼2분위 1∼2분위=1, 3∼4분위=0
점유유형 자가 자가=1, 그 외=0
전세 전세=1, 그 외=0
보증부월세 보증부월세=1, 그 외=0
생애최초가구주 여부 생애최초가구주 생애최초가구주=1, 그 외=0
가구유형 1인가구 1인가구=1, 그 외=0
부부가구 부부가구(2인)=1, 그 외=0
거주지역 서울 서울=1, 그 외=0
인천경기 인천·경기도=1, 그 외=0
광역시등 광역시 등(5대광역시와 세종시)=1, 그 외=0

Table 6.

Summary of the Final-step Discriminant Model

구분
종속변수 주거빈곤(주거빈곤=1, 그 외=0)
N 2,267,123
Eigen value .385
정준상관 .527
Wilks’ lambda .722
χ2 (p) 737870.292 (.000)
집단 중심값 “주거빈곤” 집단 -1.144
“그 외” 집단 .336
판별 정확성 (교차검증값) “주거빈곤” 44.1%
“그 외” 집단 93.0%
전체 81.9%

주. 단계선택형 방식의 최종단계 모형을 요약함.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은 Table 5 참조

Table 7.

Standardized Discriminant Coefficients of the Final-step Discriminant Model

변수명 표준화 계수
여성 .049
전기중년층 -.035
대졸이상 .008
1∼2분위 -.117
자가 1.548
전세 1.118
보증부월세 .773
생애최초가구주 .071
1인가구 .116
부부가구 .144
서울 -.305
인천경기 -.238
광역시등 -.015

주. 종속변수는 주거빈곤 여부(주거빈곤=1, 그 외=0)이며, 단계선택형 방식의 최종단계 모형을 요약함.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은 Table 5, 모형 통계는 Table 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