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구성을 위한 델파이 연구

Delphi Study on Human Rights Education Framework for Families

Article information

Hum. Ecol. Res. 2020;58(3):315-331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0 August 20
doi : https://doi.org/10.6115/fer.2020.023
1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2Dajeong Middle School, Teacher
3Gayagok Middle School, Teacher
최새은1orcid_icon, 주현정,2orcid_icon, 이지선3orcid_icon
1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2다정중학교 교사
3가야곡중학교 교사
Corresponding Author: Hyun jung Joo Dajeong Middle School, 52 Dajeong Seo-ro Sejong-si, 30124, Republic of Korea Tel: +82-44-902-1800 Fax: +82-44-902-1809 E-mail: canon210s@naver.com
This paper is a revised and supplemented part of the research ”Development of Model for 2019 Family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with the support of Seoul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Received 2020 March 16; Revised 2020 April 21; Accepted 2020 May 14.

Trans Abstract

This study clarifies the definition of and to provides guidelines on educational objectives, core concepts, and content in developing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families. The Delphi survey method was used to develop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families. As a result,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families was defined as education that would ensure all members of the family enjoy universal human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at th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socially marginalized would not be created within the family by learning values and attitudes that respects human rights and freedom. The objectives were to learn the merit of respecting individuals, relationships, and community. Core concepts of the program were the rights for myself and others, communicating and responsibilities and a sense of citizenship. Content included human rights, respect of oneself and others, empathetic understanding, acceptance, communication in an intimate relationship, conflict management, sharing the role of caring the family, no discrimination against the socially marginalized, and creating an inclusive community culture. This study can be used as a guideline for family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family human rights, which is the core of family democracy.

서론

현대 우리 사회는 다양성의 가치가 중요하다. 전체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18년 4.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Ministry of Justice, 2019). 결혼이민자 또한 2010년 14만 1천명에서 2018년 15만 9천명(Statistics Korea e-country index, 2019)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가치의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성은 강조된다. 정부는 유네스코의 2014-2021 교육 부문 전략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시민교육의 보급과 추진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의 움직임과 함께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권 의식도 강조된다. 이에 따라 학교 환경에서는 인권 친화적 교과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교육 조치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2018b) 그러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인권’에 대한 교육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교육의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가족에 초점을 맞춘 ‘가족인권’이라는 이름의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안에서 개인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은 연결된 삶(linked lives)을 산다는 특성을 가지는 한편(Elder, 1994), 가족원들 각자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서는 ‘관계상의 분화(differentiation)’에는 실패하기 쉽다(Kerr & Bowen, 2005). 한국 사회에서는 ‘입시가족’이라고 일컬을 만큼 자녀들의 교육에 온 가족이 함께 힘을 쏟고(Kim, 2003), 특히 중산층의 어머니는 자녀 교육의 성공을 위한 ‘기획자’가 된다(Cho, 2013).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족 간의 선호나 욕구가 충돌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가족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즉,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등의 생애 주기상의 다양한 사건은 분명 다른 가족원들의 삶과도 분명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다른 가족원들이 지지하지 않는 선택을 하였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하거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 정형화된 가족생활주기가 사라지고 다양한 삶의 양식을 선택하고 있는 오늘날에 부모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다른 삶을 사는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현대 사회에 맞는 새로운 가족문화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은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부장 중심의 위계가 분명하고, 개인보다 가족의 성공에 가치를 두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개인의 삶의 질과 자아실현에 중심 가치를 둔다. 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지배적인만큼 이에 부합하는 민주적·수평적 가족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족 내에서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실현되기에 수월하지는 않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와 같이 세대에 따른 위계와 출생순위라는 연령에 따른 위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영유아, 노인, 장애인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있고 가정 내에서 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왔다. 따라서 물리적인 힘의 차이나 경제적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 등 다양한 자원에 따라 가족 내의 힘의 구조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가정 내의 불균형한 힘, 자원, 역할 속에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가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가정은 관계의 민주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장(場)이기 때문이다. 젠더와 세대 간의 갈등과 혐오는 현재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걸림돌이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젠더와 세대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 속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점을 찾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젠더나 세대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고, 가족의 맥락 안에서 관계의 민주성을 배우는 것의 의의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이 증가하는 현 사회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가족이라는 체계 속에서 가족원들은 좀 더 안전하게 자신들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전파하기 쉽다. 가족은 정서적 지지와 유대가 핵심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고 세대 간 전이가 발생하기 때문에(Korea Family Counseling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2010), 부정적 정서와 태도, 편견 또한 배우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부모가 특정 종교나 지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가정 밖에서는 그러한 편견을 드러내지 않고 조심하지만, 집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여과 없이 표현하기 쉽다. 이를 통하여 가정 내의 다른 가족원들도 편견을 공유하고 확장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향된 생각들이 쌓여 혐오와 차별 행동, 나아가 폭력, 테러, 학살까지 이어지는 것이므로(Hong, 2018), 다양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인권교육의 범주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족인권의 정의와 교육의 목표, 핵심개념과 내용을 명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 고찰을 통한 이론적 논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가족인권교육의 체계도를 제시함으로써 민주적 가족문화 형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

1. 인권과 가족

인권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이다(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2009). 법제적으로는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항). KEDI(2018c)가 개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인권교육 지도 자료에서는 인권을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인권은 각 개인이 갖는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들의 권리는 상충하기도 하고 다른 권리에 의해 제약을 받기도 한다. 인권 침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과 행위가 인권 침해임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본인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타인의 인권이 침해됨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KEDI(2018c)는 인권에 속하는 다양한 권리들의 상호관련성 때문에 인권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한 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권에 속한 다양한 권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하여 인권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인권과 관련한 중요 국제선언 중 하나인 세계인권선언의 30가지 조항은 모두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면서, 타인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정리된다. 즉, 개인의 인권 존중과 보장, 실현은 결국 사람들 간의 관계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을 개인 단위로만 해석하고 존중하기에 그치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충돌하고, 타협하고, 변동하는 역동적인 권리로 해석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관계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람이 출생하여 가장 먼저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집단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 집단인 가족 내에서 나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조율하고,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과 해결방법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1958년 세계인권선언 10주년 기념 연설 In Your Hands(Carnegie council, 2019)에서 보편적 인권의 시작점은 ‘가정’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자신의 가정,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학교, 일하는 장소에서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즉, 인권이 개인의 가장 작은 세계인 가정에서부터 실현되지 않는다면 더 넓은 세계에 서의 인권 실현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인권의 개념에는 개인의 인권에서부터 출발하여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로 확장된 범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에서 가족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場)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가족인권은 인권 침해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혐오의 피라미드(Pyramid of Hate)’에 의하면 직접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심각한 폭행이나, 차별은 결국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에서 출발한다(ADL, 2019). ‘혐오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저변에 있는 것이 편향된 시각, 태도, 관점이다. 다시 말해, 집단 간의 혐오나 폭력은 첫 단계 ‘편견’이 쌓인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게 되면, 해당 집단에 대한 편견이 정형화된다. 그렇게 형성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태도가 만연해지면 특정 집단에 대하여 혐오표현을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여기서 혐오표현이란, 특정 집단이나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한 위협이나 모욕적, 폭력적 말이나 행동을 사용하는 것이다. 혐오표현의 사용을 넘어 3번째 단계는 고용, 서비스, 교육 등 제도화된 주요 삶의 영역에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지향에 따라 진학, 취업이나 승진에 있어서 차별이나 배제, 분리가 발생한다. 혐오가 차별의 수준을 넘게 되면 피라미드 상층 4, 5단계의 심각한 강력 범죄에 이르게 된다. 폭행, 강간, 방화, 테러의 범죄가 발생하게 되며, 극단의 상황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학살까지 자행된다. 이처럼 특정 집단에 대한 심각한 범죄나 학살도 모두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공유·확산되는 편견들이 쌓여서 이르게 된 것이다.

여기서 개인이 어떠한 생각이나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는 가족과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의 영향이 크다.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것 또한 친밀한 관계망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권교육 논의의 장에서는 가족 맥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인권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의 가족 구성원들의 인권에 관한 내용과 함께 한 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즉, 가족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보편적인 권리를 가진 개인의 인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가족 안과 밖에서 인권이 발현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2. 가족인권교육의 목표

NHRCK(2006)의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안내서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UN에서 제시한 인권교육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에 의하면 인권교육 목표의 가장 기본은 자아존중-부모와 교사 존중-타인 존중이다. 여기에서 교육 대상의 연령에 따른 각 교육목표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전 단계의 목표를 모두 포함하여 성취되어야 할 나선형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인권교육의 가장 기본 목표로는 ‘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Wassmuth center (2003)는 미국 아이다호 인권교육센터의 인권교육모형에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연령별로 사회교과를 통한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아이다호의 교육모형 역시 나선형 교육과정 모형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목표를 달성한 후, 점진적으로 다음 학습목표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목표인 ‘존중’을 시작으로 가족-이웃-세계로의 통합 관점의 목표를 상정한다. Moon 등(2003)의 연구에서는 1966년의 국제협약 등 인권 관련 국제규약들에 근거하여 인권교육을 ‘인권에 관한 보편적 문화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보급, 정보 전달과 관련된 노력’으로 정의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학교급별로 계열화하여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Moon 등(2003)은 인권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하고, 다음으로는 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것, 나아가 다양한 배경을 갖는 나와 다른 집단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형성하고, 그러한 마음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인권교육의 목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가족에 초점을 맞춘 가족인권교육에서는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내용에 있어서 인권교육의 주요 목표에는 ‘책임’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인권교육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만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다. 인권교육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권리 존중은 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족인권교육은 가족이라는 일차적 집단 내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등의 관계로 맺어진 가족구성원이 상대방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존중’하고, 자신의 가족 관계 속 역할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함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대상에 있어서 학교 급간별로 차별화된 학습목표를 제시해 왔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세분화된 목표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령에 따른 위계가 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령차별을 최소화하는 존중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체계화된 바가 거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인권교육은 가족 공동체 안의 여러 구성원를 포함하기 때문에 인권교육이 다양한 연령의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가족인권교육은 발달수준에 따라 특정 연령대(학교 급간)의 개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로 구성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가족생활에서 강조해야 할 인권교육의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Moon 등(2003)의 연구에서는 인권교육내용의 계열화를 기본으로 제시하였는데, 어느 연령대에서나 일차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태도·가치관 영역이므로, 여러 성과 연령, 세대로 구성된 가족인권교육에서도 존중과 같은 태도·가치관을 핵심 교육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가족인권교육에서는 가족공동체 내에서 개별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조손관계 등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추는 것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장 작고 기본이 되는 가족 공동체에서 출발하여 이웃, 지역사회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인권교육은 개인과 관계, 공동체에 대한 존중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개인 존중’의 목표는 가족 구성원 안에서 각 개인이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희생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음을 의미하고, ‘관계 존중’의 목표는 가족 안에서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가족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당사자 간의 존중과 책임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존중’은 가족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가족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포용 사회에 기여해야 함을 뜻한다.

3. 가족인권교육의 핵심개념

가족인권교육의 핵심개념을 도출하기 위하여 UN에서 제시한 인권교육 체계도(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989)와 발달 수준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도(Reardon, 2010)의 핵심개념과 가치를 재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Human Rights Education System by Developmental Levels

UN의 인권교육 체계도(1989)에서는 유아기(3-7세) 시기에 자아, 공동체, 개인적 책임, 의무를 핵심개념으로 선정하고 공평, 자기표현과 경청, 협동과 공유, 소집단작업, 원인과 결과이해, 공감, 민주주의, 갈등해소의 행위목표를 선정하였다. 아동기(8-11세)에는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하여 자유, 평등, 정의, 법규, 정부, 보안 등을 추가하고, 청소년기(12-14세)에는 세계로 확대하여 국제법, 국제평가, 세계발전, 세계정치경제, 국제 생태계 등을 선정하였다. 청년기(15-17세)에는 보편적 규준으로 도덕적 포섭과 배제, 도덕적 책임과 교양을 인권교육에서의 핵심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유아기 수준에 제시된 핵심개념과 행위목표는 자아와 공동체, 개인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가족인권교육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수준에서 관련된 인권문제로는 인종차별, 성차별, 불공평, 타인에 대한 상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권문제는 특히 가족공동체 내에서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족인권교육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Reardon (2010)에서 제시하는 핵심개념과 가치도 UN의 인권체계도(1989)에서의 핵심개념과 명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함을 보인다. 아동기에는 규칙, 질서, 존중, 공평함, 다양성, 협력, 책임을, 후기 아동기에는 법률 시민권, 지역사회의 권리, 권리장전, 헌법, 자유, 선언, 사회적 책무를 핵심개념으로 제시하며 가정과 학급에서 사회로 그 가치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기에는 정의, 평등, 형평성, 협약, 국제적 책무, 국제법을 핵심개념으로 제시하고, 청년기에는 도덕적 배제, 도덕적 책무, 도덕적 포용, 글로벌 시민성, 환경에 대한 책무 등으로 핵심개념과 가치를 제시하였다. Reardon (2010)에서 제시하는 인권교육 체계도에 있어서 아동기 인권교육의 핵심개념 및 가치는 특히 가족인권교육으로 다루기에 적합하다. Reardon (2010)에서는 인권교육의 출발을 규칙, 질서, 존중, 공평함, 다양성, 협력, 책임과 같은 핵심개념과 가치를 배우는 데에서 출발하였는데, 이는 가족관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만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은 연령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세대에 따라 인권교육 수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규칙, 공평, 다양성 등의 태도와 가치에 관한 핵심개념을 가족인권교육에서 다루는 것이 유용하다. 특히,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가족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계의 성격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규칙을 재정의하고 협력이나 책임과 같은 내용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인권교육 체계도는 발달수준별로 핵심개념을 설정한 것에 반하여, 가족은 여러 성과 연령,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족인권교육은 모든 가족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태도와 가치를 핵심개념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인권교육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책임, 관계상의 소통, 협력, 공평, 다양성의 이해,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 안에서의 시민성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 선행연구의 두 체계도에서 제시된 개인과 관계, 공동체로 확대되어 가는 핵심개념들의 토대로 하여, 각 핵심개념에서 의미하는 가치로는 개인 존중을 위해서 자아와 타인, 가족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권리를 제시할 수 있고, 관계 존중에서는 관계 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책임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동체 존중은 시민의식과 관련한 가치로서 제시할 수 있다.

4. 가족인권교육의 내용

가족인권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권교육 관련 문헌 19개를 목록화한 후(Appendix 1), 가족인권교육의 내용으로 연계성이 높고 적합한지를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NHRCK, 2005)에서는 인권교육을 인권문화형성을 위한 지식, 기술, 정보, 훈련, 교육의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자기주변 인식, 타인존중, 공정이라는 핵심 내용과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 인권감수성, 관용이라는 핵심 내용을 추가하여 인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중 아동권리 관련 인권조항, 기본권, 인권의 종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 신체의 소중함, 성차별과 양성 평등의 개념, 고유한 문화, 인간다운 삶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존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성학대 피해와 대처방법 등의 가족인권 관련 내용을 추출하였다.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절반 이상이 가족인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었으며, 가족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반영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담고 있었다. 우리 교과서의 인권이야기(NHRCK, 2002)에서는 초, 중, 고 학교급별로 교과서에 실린 인권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 중 가족인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류하였다. 초등학교 국어에서는 ‘생각이 서로 다를 때’, 사회에서는 ‘촌락에서 일어나는 일, ’가정의 여러 형태’, 도덕에서는 ‘공정한 일일까요?’ 중학교 국어에서는 ‘늦깎이 학생, 나의 어머니’, 체육은 ‘성문화’, 고등학교 국사에서는 ‘양성평등’, 기술가정은 ‘부모됨의 의미’, ‘노인의 인권문제’, 체육의 ‘올바른 성의식’ 등의 단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교육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등의 가족인권과 가정폭력, 젠더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가족인권 문제 등을 담고 있었다.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NHRCK, 2006)에서는 인권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 속에서 인간적 품성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라 정의하며 학교에서 교육대상별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 내용을 소개하였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아동의 권리와 자신감과 자부심 키우기 등의 가족인권 내용을 담고 있었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자기존중, 부모와 교사존중, 타인존중, 사회적책임, 시민권, 욕구·필요· 권리의 구분이라는 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행복과 차별, 문화적 성에 관한 가족인권 내용이 포함되었다.

초등 교육과정연계 학생인권교육 지도자료와 중등 교육과정연계 학생인권교육 지도자료에서 상시 인권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과연계 프로그램과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각 학년군별로 개발하였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8). 이 중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존중과 양성평등의 내용을 추출하고, 초등학교 중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속 편견과 차별,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 등을 가족인권 교육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은 인권친화적 행동, 성적의사결정의 중요성, 성폭력 예방,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의 침해 사례 등을 추출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문제와 문학 작품을 통한 인권 감수성을 다룰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선정하였다.

중학생의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KEDI, 2016)에서는 국제 이해, 다문화, 탈북자, 평화와 통일, 역사와 인권, 생태와 환경 등의 핵심 내용을 선정할 수 있었고, 국제 인권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KEDI, 2018a)에서는 가정과 관련된 권리 이슈, 부모 이혼시 양육권의 보장,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의 차별적 접근, 진로 결정시 자녀의 참여권 보장,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교육 등을 초, 중, 고 교육 대상별로 제시된 교육 목표를 분석하여 가족인권 교육내용 선정에 반영하였다.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조사방안 연구(KEDI, 2018b)에서는 인권을 인간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권리로 정의하며 인권교육의 내용을 경제적 형평성, 평등한 기회, 민주적 참여, 환경보전, 인간의 자유 다섯 가지 영역에서 설명하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목표를 제시하였다. 인성교육지도자료(KEDI, 2018c)에서는 인권교육 전반과 인권의 보편성, 이민자, 사회적 약자, 양성평등, 정보인권, 표현의 자유, 노동권, 문화권, 참정권의 핵심 내용 등을 초, 중, 고 교육대상별로 교육목표를 선정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에서 인성교육, 인권을 만나다’ 지도자료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가족인권과 관련하여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인권을 정의하며, 다문화가정, 노인가정, 양성평등, 가족 역할, 결혼 문화 등의 가족인권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인권교육체계화연구(KICE, 2000)에서는 실천적 인권교육(사례중심 인권교육)과 이론적 인권교육(교과중심 인권교육)으로 분류하며 인간 발달의 근본조건으로서 인권교육을 정의하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대상을 나누어 인권교육의 핵심개념을 제시하여 이를 가족인권교육 체계도에 반영하였다.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Korea Youth Policy Institute, 2018)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보고서로서 초중학교 대상 인권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인권에 관한 일반원칙과 시민적 권리와 자유로서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가정에서 의사결정 시 부모의 태도,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등의 핵심 내용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 외의 인권교육이 학교 단위 아동, 청소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실행되고 있어서 주제는 약간씩 다르지만, 내용 구성은 거의 유사하게 가족인권 문제 등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가족인권교육에서는 생애주기별로 교육대상을 구분하여 기존 인권교육 내용 중 가족인권교육 내용으로 적합한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교육목표에 따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내용과 관련한 인권 조항 등을 연결해 볼 수 있도록 가족인권의 이슈와 문제점을 포함하여 생애주기별 교육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가족인권교육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절차

이 연구에서는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위한 가족인권의 정의, 교육대상, 목표, 핵심개념, 교육내용에 대하여 가족인권교육 체계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를 이용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한 이론적 논의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 개발한 최초 시안을 가족학, 사회복지학, 인권 현장실무가 총 3인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완하여 1차 시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 패널집단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Lawshe가 제시한 내용타당도 비율(CVR)로 내용타당도를 분석하는 양적 평가와 전문가들의 개방형 의견에 대한 질적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를 개발하였다.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구성은 Table 2와 같다. 1차 델파이 조사는 가족학자, 사회복지학자, 인권교육전문가, 가족생활교육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조사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이메일을 통해 전달 및 회신하였으며, 1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2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족인권교육 체계도의 개요를 제시하고, 가족인권의 정의, 연구대상 분류, 목표, 핵심개념, 교육내용에 관한 타당도를 5점 척도로 선택하고, 각 영역에 대한 개방형 추가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 참여자 12명 전원이 참여하였으며, 2019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바탕으로 수정된 체계도에 대한 타당도를 5점 척도로 선택하고, 체계도에서 연구대상에 대한 분류를 제외한 가족인권의 정의, 목표, 핵심개념, 교육내용에서 변경 사유를 제시하여 각 영역에 대한 개방형 추가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Delphi Research Experts Pool

2. 조사 내용

1차 델파이 설문지 주요 내용은 가족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연구진의 가족인권교육의 지향점을 기술하며,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가족 인권의 정의, ‘예비부부, 신혼부부, 아동기 부모, 청소년기 부모, 아버지, 중년기 부부, 노년기 부부’로 분류한 교육 대상, ‘개인 존중, 관계 존중, 공동체 존중’으로 분류한 교육 목표, 교육 목표별로 ‘자아와 타인의 권리, 소통과 책임, 시민의식’으로 분류한 핵심개념, 각 영역별 내용 선정의 타당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응답 이유와 추가 의견, 건의할 점을 개방형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의 주요업무분야와 분야에서의 경력, 주전공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포함하였다. 2차 델파이 설문지에서는 1차 설문지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에 관한 타당도 평가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가족 내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편적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가족 안에서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으로 가족인권교육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대상 분류는 삭제하고, 목표와 핵심개념은 수정 없이 동일하게, 교육내용은 생애주기별 교육대상에 따른 내용 분류를 삭제하면서 교육목표와 핵심개념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체계도의 각 영역별 내용을 수정 전 내용과 수정 후 내용을 비교제시하며 변경사유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수정된 체계도에 대한 개방형 의견을 포함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1. 1차 델파이 조사

1) 1차 체계도

1차 체계도는 생애주기별 교육대상을 분류하여 각 교육대상별 목표와 핵심개념을 제시하고 목표에 따른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이와 관련한 가족인권을 함께 구성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12명의 전문가들은 가족인권교육 체계도의 1차 시안에서 가족인권의 정의, 교육대상, 목표, 핵심개념, 교육내용에 대해 타당도를 양적 평가하고, 각 영역별로 제시한 가족인권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질적평가하여 결과분석에 이를 반영하였다.

교육대상은 1차 시안에서 가족인권교육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일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가족학교의 구성에 맞추어 분류한 것이다. 서울시 가족학교란 가족 간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실로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으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학교 안에서 예비, 신혼부부교실,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아버지 교실, 중년기, 노년기 부부교실로 구성되어 있어 이와 동일하게 교육대상을 분류하였다. 각각의 교육대상별로 개인존중, 관계존중, 공동체존중의 교육목표에 따라 자아와 타인의 권리, 소통과 책임, 시민 의식의 핵심개념에 관한 생애주기별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각각의 교육내용과 관련한 인권을 제시하여 인권의 영역에서 가족인권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 포함된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는 Table 3과 같다.

1st Chart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Families

2)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및 수정내용

내용타당도는 Lawshe가 제시한 내용타당도 비율(CVR)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내용타당도의 적절성 기준은 0.8 이상인 경우 전문가들이 합의를 이루었다고 보고(Rubio et al., 2003), 델파이 조사 타당도 평가 결과를 나타낸 표에 각 결과의 적절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음영 처리하여 표시하였다(Table 4). 그 결과 가족인권의 정의, 교육대상, 모든 교육내용 중 공동체 존중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수정이 고려되었다. 또한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 가운데 문항별 평균이 4.00 이하인 경우 적절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교육대상’과 ‘교육내용’ 중 ‘신혼부부-공동체존중’에 해당하는 영역을 삭제하였고, 전문가들의 개방형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문항들을 내용을 수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적절성의 해석 기준을 사분위수가 4.00-5.00 사이, 변이계수가 .50 미만일 때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한 것으로 간주하여(Kim et al., 2017) 이를 확인한 결과, 프로그램 체계도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된 결과를 보였다.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영역에 대한 타당도 평가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교육목표와 핵심개념은 내용타당도가 0.83, 교육내용의 개인존중과 타인존중 모든 영역은 .82로 나타나 타당하게 평가되었으나, 가족인권의 정의와 교육대상은 각각 .50과 .17로 낮게 나타나 프로그램 체계도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Results of Content Validity Evaluation of the 1st Delphi Survey

Table 5에는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개방형 의견 중 지표 수정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가족인권의 정의에서는 가족인권이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누리는 권리라는 정의에 동의하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양적조사에서 타당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가족인권의 정의를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으나 대상이 모호하다는 의견과 가족인권이 가족이라는 집단의 인권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가족인권의 정의를 ‘가족인권교육’의 정의로 수정되어야 함이 고려되었다. 가족인권교육이 학교나 군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친밀한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간의 인권침해의 사례나 다른 가족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의가 요구되었다.

Comments and Adjustments Made from the 1st Delphi Methods Open Questions

가장 낮은 내용타당도를 보인 교육대상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은 생애주기별 구성으로 교육대상 선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영아의 돌봄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각 단계 부부교육 내용에 아버지의 교육 내용을 포함시켜 이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부모의 인권 외 자녀의 인권의 내용이 더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가족 내 관계가 소원하거나 없는 일인가구, 비혼 또는 동거 가족, 무자녀부부,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성인 자녀와 노부모가 동거하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히려 교육대상을 한정함으로 인하여 혼인과 출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상가족 프레임을 강조하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의 인권은 소외될 위험이 있고, 결혼을 전제로 한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대상을 분류한 경향이 있어서 가족인권교육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대상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의 가족인권교육을 위해 대상을 분류하기보다는 교육 목표에 집중하여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를 구성하고 교육대상 분류는 삭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육대상에 맞추어 제시되었던 교육내용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지적이 있었다. 개인 존중, 관계 존중, 공동체 존중으로 내용을 분류함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생애주기별 교육대상에 따른 내용 분류를 삭제하고 생애주기별로 제시한 교육내용을 교육 목표와 핵심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통합하여 제시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의 가족인권교육을 위해 대상을 분류하여 한정하기보다는 교육 목표에 집중하여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높은 내용타당도를 보인 핵심개념과 교육 목표는 가족 내 개인단위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상대적 관계의 존중, 더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존중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목표와 핵심개념이 동일한 맥락에서 관련 내용 선정의 타당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의 개방형 의견에서 대다수가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하였기에 그대로 유지하고, 이러한 모든 개방형 의견들을 반영하여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2차 시안을 마련하고, 2차 델파이 조사에 적용하였다.

2. 2차 델파이 조사

1) 2차 체계도

1차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가족인권교육의 정의, 교육대상, 교육목표, 핵심개념, 교육내용에 대한 타당도 평가를 통해 내용타당도가 0.8 이하인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개방형 의견을 검토하여 2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2차 시안에 대한 수정 방향을 정하고 수정된 체계도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정된 2차 시안의 체계도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2nd Chart on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Families

가족인권교육을 위한 교육 목표로 개인존중, 관계존중, 공동체 존중으로 확대하여 제시하며 생애주기별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교육목표를 중심으로 가족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에게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교육목표에 따라 자아와 타인의 권리, 소통과 책임, 시민의식을 핵심개념으로 각각 추출하였고, 이에 따른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자아와 타인의 권리에서는 자기 권리, 자기 존중, 타인의 권리, 타인 존중을, 관계존중에서는 공감정 이해와 수용, 친밀한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갈등관리와 갈등해결, 가족돌봄 역할 공유를, 공동체존중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존중, 포용적 공동체 문화 조성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가족과 관련한 인권과 함께 가족인권교육을 통해 주시하고 예방해야 하는 주요한 가족인권 문제를 체계도 안에 제시하였다. 교육목표와 핵심개념, 교육내용은 나선형적으로 제시하되, 가족인권과 가족인권문제는 가족 맥락안에서 모두 고려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2) 2차 델파이조사 분석 결과 및 수정내용

2차 시안 분석 결과 Table 7과 같이 타당도 평균(M)이 4.25~4.67로 높게 나타났다. 적절성 평가로 내용 타당도, 사분위수, 변이계수 등을 확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절수준 이상으로 나와 프로그램 체계도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sults of Content Validity Evaluation of the 2nd Delphi Survey

2차 시안의 전체 영역에 대한 개방형 의견을 Table 8에 정리하였다. 가족인권교육을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가족 내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편적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가족 안에서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으나, 전문가의견 중 ‘사회적 소수자’라는 용어와 편견과 차별의 ‘재생산’이라는 표현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다. 또한 관계적 요소와 시민의식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었다.

Comments and Adjustments Made from the 2nd Delphi Methods Open Questions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사회적 약자의 개념이 고려되도록, 또는 소수자가 아니더라도 나와 나의 가족과 관계없는 타인의 삶 자체가 존중될 수 있도록 용어가 수정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재생산’은 아동청소년기의 사회화 상당 부분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산’일 수 있어 편견이나 차별이 가족 안에서 재생산되는 것인지, 가족 안에서 생산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모호하게 하고, 다른 쉽고 보편적인 표현으로 대체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의에서 개인과 공동체 부분만 드러난 것으로 보여 관계적 요소를 추가로 제안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개인’으로만 한정짓지 않도록 ‘가족의 맥락 안에서’로 수정하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조금 더 드러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건강하고 포용적인 공동체 문화에 기여’하는 교육임을 명시하도록 반영하였다.

이러한 개방형 의견을 반영하여 가족인권교육의 정의를 수정하고, 교육 목표와 교육내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핵심개념에서는 ‘자아와 타인의 권리’의 ‘자아’는 ‘자기’와 구분되기도 하고, 단어가 다소 모호함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나와 타인의 권리’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나 영문상으로는 ‘self’로 변함이 없다. 2차 체계도의 이러한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체계도를 확정하였다.

3) 최종 체계도

가족인권교육은 민주적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가족 구성원 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존중을 목표로하는 지향성을 갖는다. 나아가 자신의 가족과는 다른 다양한 가족의 선택이나 문화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존중을 목표로 설정하여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가족인권교육을 ‘존중과 책임의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가족의 맥락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편적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가족 안에서 공유 및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건강하고 포용적인 공동체 문화에 기여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가족인권교육의 목표는 가족 내 개인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상대적 관계의 존중, 더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존중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존중, 관계 존중, 공동체 존중으로 분류하였다. 핵심개념은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의 특성상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로서 ‘개인 존중’에서는 나와 타인의 권리, ‘관계 존중’에서는 소통과 책임, ‘공동체 존중’에서는 시민의식으로 분류하였다.

교육 목표와 핵심개념을 기준으로 주요 교육내용을 보면, 개인 존중을 위해서는 나와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자기의 권리와 다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법에 관한 것이다. 관계 존중의 소통과 책임의 핵심개념은 가족 관계 안에서 공감적인 이해와 수용하는 법, 소통하는 법, 갈등 상황에서 이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존중을 위해 시민의식이라는 핵심개념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포용적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가족인권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주시해야 하는 가족인권 문제로는 가정폭력, 젠더폭력,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와 같은 문제가 있다. 가족인권교육이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권의 문제로는 가족 내의 지위나 역할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권리, 돌봄의 제공자나 수혜자 모두 보호받을 권리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그리고 가정의 안과 밖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지금까지 인권교육의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족인권의 정의와 목표, 개념과 내용을 명료화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인권교육에 기반을 둔 분석틀에 대해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마련을 위한 델파이조사 결과, ‘가족인권’의 정의는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정의에 수렴되었으나, ‘가족인권’이라는 용어가 개인이 아닌 가족이라는 집단의 이익이나 권리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따라서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가족인권’ 대신에 ‘가족인권교육’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인권교육’은 ‘존중과 책임의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가족의 맥락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편적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가족 안에서 공유 및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건강하고 포용적인 공동체 문화에 기여하는 교육’이라고 최종안에서는 정의하였다.

교육대상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구성이 교육 프로그램 활용에 있어서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상가족 프레임에 기초한 구분으로 보이므로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함께 낮은 내용타당도를 보였기에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상에서는 교육대상에 따른 분류를 삭제하였다. 실제 프로그램이 실시될 때 교육대상에 맞게 핵심개념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시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노년기 부부가 대상이라면, 개인·관계·공동체 존중의 차원에서 노화에 대한 이해와 노인으로서의 자기 돌봄, 노년기 배우자와의 긍정적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가족생활의 변화와 가족 돌봄 문화에 대한 교육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회에 걸친 델파이조사 결과 가족인권교육의 목표와 핵심개념은 높은 내용타당도를 보였다. 가족인권교육의 목표는 가족 내 개인 단위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상대적 관계의 존중, 더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존중으로 구성되었고, 핵심개념은 개인 존중에서는 나와 타인의 권리, 관계 존중에서는 소통과 책임, 공동체 존중에서는 시민의식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목표와 핵심개념을 기준으로 주요 교육내용을 보면, 개인 존중의 나와 타인의 권리 이해의 핵심개념은 자기의 권리와 다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관계 존중의 소통과 책임의 핵심개념은 가족 관계 안에서 공감적인 이해와 수용하는 법, 소통하는 법, 갈등 상황에서 이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존중을 위한 시민의식이라는 핵심개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포용적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가족인권교육을 통해 주시하고 예방해야 하는 주요한 가족인권 문제로는 가정폭력, 젠더폭력,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등이 있다. 그리고 독립된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뿐만 아니라 가족생활교육 전반에 있어서 구체적 교육대상에 따라 가족 내의 지위나 역할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권리, 돌봄의 제공자나 수혜자 모두 보호받을 권리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그리고 가정의 안과 밖에서 교육받을 권리 등의 인권문제가 고려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후속 연구 및 현장을 위한 제안으로 첫째, 가족인권이라는 용어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에서는 가족인권을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가족학자나 가족생활교육 현장 전문가들은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학교나 사회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가족인권’에 대해 생소하게 받아들였다. 기존의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가족인권’이라는 용어가 개인의 인권을 희생시키고 가족이라는 집단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을 인권 앞에 붙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가족인권이라는 용어에는 인권전문가와 가족학 전문가 간의 불일치가 컸다. 이는 가족인권이 지금까지 다루어진 적이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가족인권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인권교육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가족 인권에 대한 필요성을 일반인들은 느끼고 있었다(Choi et al., 2020).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인권교육과 다양한 가족에 대해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 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춘 교육은 기존의 인권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기에 가족인권이라는 이름 안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당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도 친밀한 가족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및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평가를 통해 ‘가족인권’이 인권교육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인권교육은 교육의 대상을 발달 수준(연령)으로 나누거나 한정할 것이 아니라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수하는 교육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가족인권교육 체계도에서 교육대상을 나누어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제시하기 보다는 모든 대상이 배워야 할 핵심개념과 주요 내용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교육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교육방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세분화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교육 대상은 이 연구의 1차 시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생애주기별로 예비·신혼부부, 아동기 부모, 청소년기 부모, 아버지, 중년기 부부,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인권 교육의 세분화된 교육목표 설정이 가능할 것이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인가구나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동거 커플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목표와 교육자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즉,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인권을 위한 공통 교육내용을 추출하고, 다양한 생애주기나 가족유형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징에 따라 모듈식으로 적합한 가족인권 교육내용과 방법을 구성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인권교육에서 가족 민주주의의 핵심인 가족인권을 기초로 하여 가족 구성원 개인, 관계, 공동체 존중의 체계 내용을 명료화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민주적 가족문화 형성을 이끄는 가족인권교육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활용되어, 다양한 교육 대상별, 주제별, 맞춤형 가족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Notes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Acknowledge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Development of family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model throug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eoul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eoul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2019-SeoulHealthy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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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ces

Appendix 1. Preceding Research on Human Rights Education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Human Rights Education System by Developmental Levels

Human rights education system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989) Human rights education system according to development level (Reardon, 2010)
Developmental level Core concept Developmental level Core concepts and values
Early childhood Ego Childhood Rule
Community Law
Personal responsibility Respect
Duty Fairness
Diversity
Cooperation
Responsibility
Childhood Personal rights Late childhood Law
Collective rights Citizenship
Freedom Community rights
Quality Bill of rights
Justice Constitution
Law Freedom
Government Declaration
Security Social responsibility
Adolescence International law Adolescence Justice
International evaluation Equality
World development Equity
World politics, economy Convention
International ecosystem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law
Adulthood Moral subsidy/exclusion Adulthood Moral exclusion
Moralresponsibility/cultivation Moral responsibility
Moral engagement
Global citizenship
Commitment to the Evironment

Source: Reconstruction from KEDI(2018b, 36-37).

Table 2.

Delphi Research Experts Pool

Expert classification Affiliation Career Work experience
Family studies University Professor 30
University Professor 10
University Professor 8
Policy institute Research fellow 6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Center director 5
Old age studies Policy institute Research fellow 11
Social welfare Policy institute Research fellow 10
Policy institute Research fellow 8
Human rights education practitioners Education office School vice-commissioner 30
Education office Teacher 17
Human rights practice teacher committee
Education office Teacher 10
Human rights practice teacher committee
Amnesty International Executive officer 10

Table 3.

1st Chart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Families

Target Goal Core concept Content Related human rights concept
Pre -partnering as spouses Respect as an individual Rights of self and others Establishing rights as self, self-awareness and self-respect Value and dignity as human being (right to seek happiness)
Rights of pre-spouse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Social gender roles, gender diversities Right to live in a healthy environment
Respect in relationship Communication and responsibilities Positive communication
Being empathetic understanding and accepting
Respect as part of a Community Awareness as part of a community Respecting single households, sexual minorities role of marriage in society, culture of marriage
Newly married spouses Respect as an individual Rights of self and others Rights as self, self-awareness Value and dignity as human being (right to seek happiness)
Values on marriage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Role of a married couple Right to live in a healthy environment
Respect in relationship Communication and responsibilities Positive communication
Conflict resolution
Respecting individual rights as member of a family
Respect as part of a community Awareness as part of a community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with self and the family
Understanding each other’s mutual family cultures and rules
Parents with young child Respect as an individual Rights of self and others Self-awareness and rights as parents Value and dignity as human being (right to seek happiness)
Attitude towards nurturing as parents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self-caring as parents Right to live in a healthy environment
Respect in relationship Communication and responsibilities Respecting the rights of a child
Interchange with children
Gender roles and gender inequality
Respect as part of a community Awareness as part of a community Family selfishness
Nurturing culture
Parents with adolescents Respect as an individual Rights of self and others Self-awareness and rights as parents with adolescents Value and dignity as human being (right to seek happiness)
Self-caring as parents Right to participate,
Respect in relationship Communication and responsibilities Respecting the rights of a child as an adolescent Right to self- determine
role sharing, equal gender roles right to development as a young adult
positive communication right to education
conflict resolution Right to work (right to favorable condition)
respect as part of a Community awareness as part of a community understanding of young adults’ culture and rights right to live in a healthy environment
education culture, determining career paths, understanding the needs
Father respect as an individual respect in Relationship rights of self and others communication and responsibilities perception of rights as a father Value and dignity as human being (right to seek happiness)
patriarchal masculinity, gender roles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family roles, co-rearing (nurturing) right to live in a healthy environment
exchanges with children, attachment, respect
respect as part of a Community awareness as part of a community stereo-typing gender role, respecting women’s rights, responsibilities
changes in family culture
Middle-aged couple respect as an individual rights of self and others perception of rights as middle-aged, understanding identities as middle-aged couples Value and dignity as human being (right to seek happiness)
preparing for retirement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right to adequate health system
right to live in a healthy environment
respect in Relationship communication and responsibilities positive communication
conflict resolution
respecting the rights of spouse in middle-aged life
respect as part of a Community awareness as part of a community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caring in the society
role sharing of caring for the elderly parents
Elderly couple respect as an individual rights of self and others awareness of the rights as the elderly, understanding the aging Value and dignity as human being (right to seek happiness)
healthy elderly life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role of the elderly right to life and security
self-caring as elderly right to adequate health system
respect in Relationship communication and responsibilities respecting the rights of spouse in elderly life right to work (right to favorable condition)
positive communication right to cultural access
conflict resolution right to access social security/safety net
respect as part of a Community awareness as part of a community caring for family and changes in the family life right to live in a healthy environment

Table 4.

Results of Content Validity Evaluation of the 1st Delphi Survey

Area Average Standard deviation (SD) Quartile (Q1-Q3) Content validity (CVR) Coefficient of variation (CV)
1 Definition of family human rights 4.00 0.71 3.25-4.75 .50 0.18
2 Education target 3.67 0.62 3.00-4.00 .17 0.17
3 Educational goals 4.58 0.64 4.00-5.00 .83 0.14
4 Core concept 4.42 0.64 4.00-5.00 .83 0.14
5 Education content
5-1 Preliminary couple-personal respect 4.18 0.83 4.00-5.00 .82 0.20
5-2 Preliminary couple-relationships respect 4.27 0.86 4.00-5.00 .82 0.20
5-3 Preliminary couple-community respect 4.09 0.90 4.00-5.00 .64 0.22
5-4 Newly married couple-personal respect 4.18 0.83 4.00-5.00 .82 0.20
5-5 Newly married couple-relationships respect 4.27 0.86 4.00-5.00 .82 0.20
5-6 Newly married couple-community respect 3.82 0.72 4.00-5.00 .64 0.19
5-7 Childhood parents-personal respect 4.27 0.86 4.00-5.00 .82 0.20
5-8 Childhood parents-relationships respect 4.18 0.83 4.00-5.00 .82 0.20
5-9 Childhood parents-community respect 4.00 0.85 4.00-5.00 .64 0.21
5-10 Adolescent parents-personal respect 4.27 0.86 4.00-5.00 .82 0.20
5-11 Adolescent parents-relationships respect 4.18 0.83 4.00-5.00 .82 0.20
5-12 Adolescent parents-community respect 4.00 0.85 4.00-5.00 .64 0.21
5-13 Father-personal respect 4.09 0.79 4.00-5.00 .82 0.19
5-14 Father-relationships respect 4.27 0.86 4.00-5.00 .82 0.20
5-15 Father-community respect 4.09 0.90 4.00-5.00 .64 0.22
5-16 Middle aged couple-personal respect 4.27 0.86 4.00-5.00 .82 0.20
5-17 Middle aged couple-relationships respect 4.18 0.83 4.00-5.00 .82 0.20
5-18 Middle aged couple-community respect 4.00 0.85 4.00-5.00 .64 0.21
5-19 Old couple-personal respect 4.18 0.83 4.00-5.00 .82 0.20
5-20 Old couple-relationships respect 4.18 0.83 4.00-5.00 .82 0.20
5-21 Old couple-community respect 4.18 0.94 4.00-5.00 .64 0.22

Table 5.

Comments and Adjustments Made from the 1st Delphi Methods Open Questions

Categories Comments Adjustments
1. Definition of the right for family - Can be misunderstood as the rights of family is superior to the rights of individuals in the family (treats as if a single-person household is being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 The definition of ‘human rights for family’ has been corrected as defini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for family’
- Family human rights education is like human rights education conducted in schools and in military service, needs to address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minimizing the discrimination against a family member within a close-knit community as family. Hence, agreed on the title as family human rights education to be educated. - Human rights education for family is being defined as by learning the value of respecting human rights and freedom, individual family members can enjoy universal rights and that there will be no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ly marginalized member in the family
2. Targets - There is a risk of eliminating issu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re not covered by the stages of the target grouping. The study is also designed with presumption of married life cycle, and that the targets are clustered in the perspective of beingmarried, the design of the study clashes with the objectives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families. - Targets have been removed
- Rather than to categorizing into targets for a more comprehensive and inclusive human rights education for families, this study will focus more closely on the objectives of the program.
3. Objectives - Agreed that the objective is valid as it could bring about respecting community based upon individual respect within the family that could be amplified to respecting each other in relations - Sustained
- Gravity of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its resolution, protecting and securing the human rights in the community need to be addressed in detail in the content.
- ‘Self–respect in family-respecting diverse families’ was brought forward as comment
4. Core concepts - Agreed on the validity of the core concept, in the same context with the objectives (Family is the smallest unit which is a good starting point to expand securing the respect in the community i.e. individual- relationship-community) - Sustained
- To emphasize the importance and respecting others and other diverse families rights, the concept of ‘others and diverse families’ needs to be addressed in the content to complement the core concept. Furthermore, there needs to be further explanation on why the rights are only mentioned in the respecting individual.
5. Content - Deleting content by the target categories - Deleting the content on the targets categorized by chronological lifecycles
- Content of the program is presented, focused on the objectives and core concept - Content of the program is presented, focused on the objectives and core concept. Rather than presenting it by the life-cycle

Table 6.

2nd Chart on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Families

Goal Core concept Content Related rights as families 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Respect as an individual Rights of self and others Rights for oneself Value and dignity as human being (right to seek happiness) Domestic violence
Respecting oneself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Gender violence
Rights for others (other family member) Right to live in a healthy environment Child abuse
Respecting others (other family member) Right to life and security Elderly abuse
Right to access social security/safety net
Right to education
Respect in relationship Communication and responsibilities Understanding and accepting-being Empathetic
Communicating in intimate relationship
Conflict management and resolution
Sharing the caring for family
Respect as part of a community Awareness as part of a community Respecting socially marginalized
Creating inclusive community culture

Table 7.

Results of Content Validity Evaluation of the 2nd Delphi Survey

Area Average (M) Standard deviation (SD) Quartile (Q1-Q3) Content validity (CVR) Coefficient of variation (CV)
1. Definition of family human rights education 4.25 0.62 4.00-5.00 0.83 0.15
2. Educational goals 4.42 0.67 4.00-5.00 0.83 0.15
3. Core concept 4.67 0.49 4.00-5.00 1.00 0.11
4. Education content
4-1. Personal respect 4.42 0.51 4.00-5.00 1.00 0.12
4-2. Relationships respect 4.42 0.51 4.00-5.00 1.00 0.12
4-3. Community respect 4.33 0.49 4.00-5.00 1.00 0.11

Table 8.

Comments and Adjustments Made from the 2nd Delphi Methods Open Questions

Categories Comments Adjustments
1. Defining ‘human rights education for families’ - ‘Preventing repro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social minorities within the family’ the feedback was to correct ‘social minority’ and ‘reproducing’ - ‘Socially marginalized’ was used instead of ‘social minorities’, ‘sharing and proliferating’ was used instead of ‘reproducing’
- In the definition, it lacks the element of relations as it only deals with an individual and community at large - Adjustment made so that ‘all members of the family’ are not just limit itself into an individual rather as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More emphasis on the awareness as part of the community (awareness as citizens) was suggested - Addressed that the program is to contribute to the healthy and inclusive community culture
2. Objectives - Detailed explanation on the ‘relation’ and the ‘community’ - Addressed in the introduction
3. Core concepts - ‘Myself and other’s rights’ wording changes suggested - Changes were made to ‘myself and other’s rights’ from ‘rights for self and others’
- ‘Rights’ wording changes suggested
- Ambiguity of the ‘responsibility’ and ‘awareness as citizens’
4. Content - Sustained - Sustained
No Research Title Researcher / Research Institute Year published
1 Elementary school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NHRCK(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5
2 The human rights story of our textbook NHRCK(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
3 Writing standards for human-friendly introduction NHRCK(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9
4 Guide to school human rights education NHRCK(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6
5 List of human rights education materials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9
6 Curriculum linked student human rights education instruction (secondary)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8
7 Curriculum related student human rights education instructional materials (elementary)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8
8 2016 Human rights education promotion plan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2016
9 Student human rights education resource list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2016
10 Seoul human rights education mid-long rerm plan stud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5
11 2016 Developing programs to strengthen global citizenship for middle school students KEDI(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6
12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education KEDI(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8
13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2018
14 Research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research plan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KEDI(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8
15 Human rights education systematization research KICE(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000
16 2018 Personality education guidance materials (high school) KEDI(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8
17 2018 Personality education instructional materials (middle school) KEDI(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8
18 2018 Personality education instruction (elementary school) KEDI(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8
19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human rights curriculum development research Moon, Y. R., Kwak, B. S., Ahn, K. H., & Han, G. C.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