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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Ecology Research > Volume 64(2); 2026 > Article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자영업 어머니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 임금근로 어머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among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focusing on differences between self-employed and wage-employed mothers. Using data from the 9th wave (2023)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the analysis includes 168 self-employed mothers and 763 wage-employed mothe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elf-employed mothers spend more time on market work and less time on commuting and household management than wage-employed mother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giving time is observed between the two groups. Second, in both groups, spouses’ household labor time, mothers’ leisure time, and spouses’ income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happiness. However, differential associations were also observed between the two groups. Among self-employed mothers, greater engagement in active leisure activities, fewer children, and having a high school education or less, rather than an associate degre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happiness. Among wage-employed mothers, longer caregiving time, younger age, having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compared to those with a high school education or less), and residence in metropolitan areas a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happiness.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family and childcare policies that explicitly include the self-employed, promote fathers’ participation in household labor, and expand access to high-quality leisure opportunities, particularly for self-employed mothers with children.

서론

한국사회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직면하여 지난 2006년 이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범정부적 대책으로 마련된 종합계획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상당한 재정 투입이 이루어졌으며, 그간 가족친화정책 인프라 구축에 따른 성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 접근성이 이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은 14.9%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5) 결과적으로 출산율도 기대만큼 회복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주된 사유도 육아와 가사로 인한 부담이 64.2%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FKI, 2025)은 향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한계는 현재의 저출산정책이나 가족친화정책이 주로 고용보험 등과 관련되어 있어 고용보험 가입자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계되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비임금근로 부모,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임금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2.5%(2025년 기준)로 미국(6.6%)이나 일본(9.6%)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중 자영업을 포함한 비임금근로 비율은 17.3%(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4)에 이른다. 비임금근로 유형 중 ‘자영업’이라는 고용형태는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의 병행을 기대하는 기혼여성에게 자신의 일을 중단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의도와 달리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오히려 돌봄과 가사노동 시간이 축소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Kim, 2022). 이러한 현실은 자영업 어머니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비임금근로 여성이 출산 지연 또는 기피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비임금근로 여성이 출산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과 출산급여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OECD 국가의 사례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2019년 사회보장재정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 여성의 법정 출산휴가 기간을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출산휴가 기간에 일시금과 일당형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Assurance Maladie, 2026; URSSAF, 2024). 스웨덴 역시 부모급여와 출산휴가 규정을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자영업부모의 경우에도 아버지 의무할당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Försäkringskassan, 2025; Verksamt.se, 2025). 이러한 사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양한 정책의 수혜에서 제한되거나 배제되어 있는 우리사회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Park, 2022).
이에 본 연구는 그간 임금근로자인 부모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가족친화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영업 어머니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임금근로 어머니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사용을 중심으로 자영업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하는 어머니의 고용형태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가족친화정책을 포괄적으로 설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 고찰

1. 행복의 개념

행복은 사전적 의미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5)”로 정의할 수 있으나, 학술용어로서의 행복은 다양한 층위에서 적용되고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삶의 질을 다루는 여러 연구에서는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정신적 측면’으로 보아 주관적 안녕이나 행복과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다(Yoon & Jeong, 2007). Lee 등(2020)은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질적 요인이 함께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처럼 행복은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며,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와 같이 지극히 주관적 영역의 문제로 볼 수 있다(Koh & Lee, 2014).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개별 가족이 중시하는 가정, 건강, 마음의 여유, 즐거운 삶, 여가생활, 자기개발, 타인과의 관계 등은 사회나 국가 수준에서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며, 이는 정책과제로도 연결되므로 개인차원은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개인차원에서는 일·가정 양립과 역할 갈등이 개인의 삶의 만족과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가차원에서는 가족친화정책 수립에 따른 제도적 지원이 개인의 삶의 질을 조정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Han et al., 2011). 다만, 제도적 지원이 실제로 개인의 행복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2. 일하는 어머니의 행복의 결정요인

행복을 다루는 많은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척도를 개발한 Kim 등(2003)은 경제력, 성취감, 여가, 사회적 지위, 자녀의 바른 성장, 배우자와의 사랑과 신뢰 등을 포함하였다. Kim 등(2008)은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으로 심리적 안정, 가족·결혼, 개인적 관계, 지역사회, 일상생활, 인구사회학적 특징, 경제적 안정, 일, 건강, 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의 행복은 각자 처한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근무조건과 가족주기, 여가생활 특성, 배우자의 역할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장의 근무조건은 삶의 질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Chio & Roh, 2017), 맞벌이 여성의 경우 고용이 안정된 상용근로자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근로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당할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아졌다(Lee et al., 2021).
가족생애주기에 따라서도 삶의 질과 행복감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Kim(2014)의 연구에 의하면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생애주기에 속하는 맞벌이 부부 집단은 다른 가족생애 주기에 해당하는 맞벌이 부부 집단에 비해 심각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부부간 갈등도 증가할 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여가 역시 행복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유형이 행복감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였는데, TV 시청, 인터넷 검색, 독서와 같은 소극적인 여가활동보다 스포츠·문화예술 참여, 취미·오락 활동같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에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낀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 Yoon, 2022). 또한 이때 여가에 대한 접근성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임금근로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계약이 대체로 명확하고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등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여가시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반면 자영업은 ‘노동–가사–돌봄’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시간은 길고 여가시간은 짧으며 여가의 질 또한 낮은 문제가 있었다(Lee, 2021). 자영업 어머니의 경우 노동시간이 늘어나도 돌봄과 가정관리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중부담이 고착화되어 일·가정양립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빚어진 갈등은 어머니 개인의 삶의 만족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양육의 질과 가족관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ark et al., 2023).
기혼 직장남성 집단 또는 전업주부 집단에 비해 취업주부 집단은 일·가정 갈등을 겪는 정도가 높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행복 수준도 낮아졌다(Park & Kim, 2011).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일 두 가지를 모두 감내하기 어려워 배우자에 대해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게 되는데, 배우자의 지지가 적절하거나 충분하지 못하면 가사분담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여성의 결혼생활만족도가 낮아져 행복이 저하되기도 한다(Lee, 2021).
일하는 여성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출산 및 자녀돌봄 지원 정책의 활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고용형태에 따른 행복도 및 삶의 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Lee 등(2020)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소득, 고용안정성, 학력 등 개인요인과 더불어 배우자의 도구적·정서적 지지가 유의하였으며, Heo(2018)의 연구에서는 직장 내 성차별 인식 수준 및 가족친화정책 등의 직장관련 요인이 직장생활 및 여가생활의 질을 매개하여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g(2019)의 연구에 따르면 임금 근로 여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일 만족도와 일·가정 양립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 여성은 낮은 소득과 긴 근로시간, 전통적인 성 역할 가치관 등으로 인해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고용형태가 단순한 경제활동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Heo, 2018). 특히 자녀가 있는 비임금근로 여성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돌봄부담을 동시에 경험하고, 여가의 질 또한 낮아 심리적 스트레스, 경력 단절, 자기개발 기회의 부족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3. 자영업 어머니의 양육환경 특성

자영업은 임금근로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고 근무시간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자영업 어머니의 경우 업무시간이 불규칙하고 근무와 돌봄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금근로 어머니에 비해 일과 가정의 경계가 더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영업의 근무특성은 자영업 어머니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자영업이 가지는 근로 시간의 유연성이라는 속성은 오히려 노동과 돌봄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여성의 고용상태 전환은 결혼, 출산, 양육과 같은 가족사건과의 관련성이 높은데, 기혼일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미취학자녀가 있을수록 자영업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았다(Cho, 2013; Choi, 2015). 임금근로 여성은 출산과 양육기에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돌봄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력단절을 회피할 수단을 가진 반면, 자영업 여성은 다양한 인프라와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Kim et al., 2021).
현재 한국사회에서 시행 중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이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부모가 자녀돌봄시간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자영업 여성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22). 이러한 제도적 배제로 인해 자영업 어머니는 돌봄과 경제활동의 이중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며, 이 상황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일을 중단하거나 스스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Ahn, 2024).
이처럼 지금까지 자영업에 종사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주로 노동 특성이나 돌봄 부담을 기술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어 자영업 어머니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다수 연구가 자영업 여성과 임금근로 여성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단순비교에 머물러 있어 고용형태에 따른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영업 어머니와 임금근로 어머니의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시간 사용, 여가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영업 어머니의 행복도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자영업 어머니와 임금근로 어머니의 노동시간(가사노동/시장노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자영업 어머니와 임금근로 어머니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자료와 조사대상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2023년 제9차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가족 분야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9∼64세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2006년부터 3년마다 전국 규모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일하는 어머니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용, 개인용, 일자리용으로 구분된 전체 자료 중 개인용과 일자리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 미성년자녀를 최소 1명 이상 양육하고, 배우자와 동거하며, 연령이 60세 미만인 기혼여성으로, 임금근로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자영업 어머니가 168명, 미성년자녀가 있는 임금근로 어머니가 763명으로 총 931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3.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영업 어머니와 임금근로 어머니 집단 간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에 사용하는 노동시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이들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9가 이용되었다.

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은 다음 <표 1> 과 같다.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931명이며, 자영업 어머니는 168명(18.0%), 임금근로 어머니는 763명(82.0%)이다. 먼저 자영업 어머니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45.1세이고, 교육수준은 대졸(44.6%)이 가장 많고 고졸이하(28.0%)와 전문대졸(27.4%)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자녀수는 평균 2명이었으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63.1%로 수도권 거주보다 더 높고, 자가인 경우가 76.2%이고, 월소득은 평균 249.8만 원이다.
임금근로 어머니의 경우 평균 연령은 44.5세이고, 교육수준은 대졸이상(38.7%), 고졸이하(33.9%), 전문대졸(27.8%) 순이다. 자녀수는 평균 2명이고 비수도권 거주 비율이 67.4%로 수도권 거주보다 높고, 자가인 경우가 72.9%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평균 237.1만 원이다.

2. 자영업 어머니와 임금근로 어머니의 노동시간 비교

자영업 어머니와 임금근로 어머니의 가사노동시간과 시장노동시간을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정관리시간, 돌봄시간, 근로시간, 통근시간의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자영업 어머니는 임금근로 어머니보다 가정관리시간이 짧고 근로시간은 길며 통근시간이 짧다. 다만 돌봄시간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자영업 어머니와 임금근로 어머니의 행복도 결정요인

일하는 어머니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미성년자녀가 있는 일하는 어머니를 자영업과 임금근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가사노동시간 변수, 시장노동시간 변수, 여가 변수, 가족 변수,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포함한 중다회귀모형을 설정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자영업 어머니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편의 가정관리시간, 본인의 근로시간, 여가시간, 여가유형, 자녀수, 남편소득, 교육수준이었다. 남편의 가정관리시간이 길수록, 본인의 근로시간은 짧고 여가시간은 길수록 행복도 수준이 높았다. 여가 유형은 소극여가 활동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적극여가 활동을 할 경우에, 자녀수가 적을수록, 남편소득은 많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졌다. 또한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경우보다 전문대졸인 경우에 행복도가 더 낮았다. 표준화회귀계수(β)를 보면, 유의한 변수 가운데 남편소득과 본인 근로시간이 다른 변수에 비해 행복도와 상대적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금근로 어머니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편의 가정관리시간, 본인의 돌봄시간, 여가시간, 남편소득,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 어머니의 행복도는 남편의 가정관리시간과 본인의 돌봄시간이 길수록 높아졌고, 여가시간은 길수록 행복도가 높았다. 남편 소득이 많을수록, 연령은 적을수록 행복도가 높았고, 고졸이하 학력수준보다 대졸이상일 경우에,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에 행복도 수준이 높았다. 표준화회귀계수(β)를 보면, 유의한 변수 가운데 남편의 가정관리시간과 행복도의 상대적 관련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지금까지 본 연구는 202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 어머니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임금근로 어머니 집단과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 어머니와 임금근로 어머니의 노동시간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정관리시간과 통근시간은 임금근로 어머니가 자영업 어머니보다 길었고, 근로시간은 자영업 어머니가 더 길었다. 두 집단 간 돌봄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일하는 어머니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남편의 가정관리시간, 여가시간, 남편소득 변수는 자영업 어머니와 임금근로 어머니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어머니 집단에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어머니의 근로시간, 여가유형, 자녀수였고, 임금근로 어머니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본인의 돌봄시간, 연령, 거주지역이었다. 자영업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가정관리시간과 본인의 여가시간이 길수록, 적극여가 활동을 하고 본인의 근로시간은 짧을수록, 남편소득이 많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졌고, 자녀수가 많을 경우, 전문대졸의 학력일수록 행복도는 낮아졌다. 임금근로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가정관리시간과 본인의 돌봄시간과 여가시간이 길수록, 남편소득이 많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졌고, 연령이 낮을수록, 대졸이상의 학력일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행복도가 높아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자영업 어머니의 경우 임금근로 어머니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고 통근시간은 짧았으며, 가정관리시간도 더 짧았는데, 이는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위해 시간적 자율성이 높은 자영업을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경제적 소득 확보를 위해 장시간 근로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는 Kim 등(2021)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종사상 지위를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로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한 Jeong(2019)의 연구에서도 비임금근로가 지니는 차별적 특성으로 보고한 바 있다.
둘째, 자영업 어머니의 행복도는 남편의 가정관리시간이 길수록, 본인의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여가시간은 길수록, 적극여가 활동을 할 경우 높게 나타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낮았다.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일·가정양립에 어려움을 겪으며(Kim & Yang, 2012), 배우자의 가사·돌봄 참여가 여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켜 행복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Park et al., 2023)와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또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Choi et al., 2022)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여가시간의 절대적 양보다는 질이 삶의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Choi 등(2022)의 연구와 같이, 자영업 어머니의 여가시간이 돌봄과 중첩되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여가로 기능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자영업 어머니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에는 배우자의 가사·돌봄 참여확대와 더불어 질적 여가활동을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임금근로 어머니의 행복도는 남편의 가정관리시간이 길수록, 본인의 돌봄시간과 여가시간이 길수록, 남편소득이 많을수록, 본인의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가정관리시간과 본인의 돌봄시간이 길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만큼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부의 가정관리의 분담과 유연근무나 육아기 단축근무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학력이 높고 수도권 거주일수록 경제적·문화적 자원이 풍부하여 행복감과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Seo & Choi, 2021; Cho & Kim, 2024)의 결과와도 일관된다. 이는 여성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함께 교육·문화적 자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영업 어머니의 경우, 출산지원정책 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생활시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돌봄관련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영업자 어머니는 제도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다. 따라서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건강보험을 통한 모성보호 급여 지원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이외 재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고용형태의 특성을 반영한 어머니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정책적 개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는 긴 통근시간, 자영업자는 장시간 근로라는 서로 다른 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금근로 부모를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확대와 같은 근로환경 개선이, 자영업 부모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같은 긴급지원체계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여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단순히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일하는 어머니의 여가만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자영업 어머니가 돌봄과 가사에서 벗어나 자기 회복과 휴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기반의 문화·여가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어린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이는 일하는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가족단위의 삶의 질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의 일하는 여성의 행복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배우자인 아버지의 가사노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의 장시간근로의 해소, 가족친화인프라 조성 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직장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버지인 남성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자녀돌봄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돌봄 분담을 확대하는 것이 결국 여성인 어머니가 자신이 원하는 경력을 지속하도록 지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Choi et al., 2022). 독일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 ‘아버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하여 남성의 돌봄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Park et al., 2023). 독일의 경우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수급기간을 오히려 제한하고 부모가 각각 일정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에만 추가로 배우자의 몫을 제공함으로써 남성인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인한다(BMFSFJ, 2023).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추가급여 혜택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이 개별적 권리로 보장(법제처, 2026)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우리사회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미성년자녀의 존재 유무로 집단을 분리하였으므로 자녀의 발달단계별 분석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투입하는 시간뿐 아니라 돌봄의 내용이나 형태, 돌봄노동의 강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녀의 발달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족생애주기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일하는 어머니가 종사하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주목하여 자영업을 비롯한 비임금근로에 종사하는 부모를 위해 현재의 고용보험 기반이 아닌 새로운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자영업 어머니의 근무여건을 고려하면, 특히 긴급돌봄이나 시간제 보육서비스, 주말·야간 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이러한 돌봄서비스 체계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최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돌봄서비스와 출산지원금 등의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제도의 성과를 검토하여 전면 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비임금근로 분야의 다양한 고용여건 하에 있는 일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패널조사 등 공공조사 표집과정에 비임금근로형태의 종사자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일하는 어머니의 행복이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이 밝혀진 만큼, 향후 가족정책 기획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직종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을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자영업 어머니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접근성 개선을 통해 인프라 조성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정책평가 체계를 점검, 보완해야 할 것이다.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s and Measurements of Variables
변수 조작적 정의
행복도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0점 척도로 응답한 행복수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
가사노동시간 변수
 가정관리시간 가정관리활동(식사·요리준비, 설거지, 세탁, 시장보기, 쇼핑, 집안 청소)에 사용한 시간으로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사용한 시간을 주당으로 환산
 돌봄시간 돌봄노동(자녀 돌보기나 부모님 또는 아픈 가구원 돌보기 등)에 사용한 시간으로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사용한 시간을 주당으로 환산
시장노동시간 변수
 근로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통근시간 하루 평균 일자리와 관련하여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
 고용형태 고용형태에 따라 자영업(개인사업자라고 응답한 경우)과 임금근로(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포함)로 분류
여가 변수
 여가시간 주당 평균 여가활동으로 보낸 시간
 여가유형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에 따라 적극여가(문화예술 관람활동/문화예술 참여활동/스포츠관람활동/스포츠참여활동/관광활동/취미오락활동/사회및기타활동 가운데 하나에 응답)와 소극여가(휴식활동에 응답)로 분류하여 적극여가는 1, 소극여가는 0으로 구분
가족 변수
 자녀수 함께 살고 있는 자녀수
 남편소득 응답자 남편의 월 평균 소득(단위: 만원)
 자가 여부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1, 자가 이외(전세/월세/무상주택 등)는 0으로 구분
사회인구학적 변수
 연령 응답자(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졸업한 학력을 기준으로 고졸이하(무학/초졸/중졸/고졸), 전문대졸(2∼ 3년제의 전문대졸), 대졸이상(대졸/대학원졸)으로 구분
 거주지역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은 0으로 구분
 본인소득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단위: 만원)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n=931)
자영업 어머니(n=168) 임금근로 어머니(n=763)
빈도(%) 평균(SD) 빈도(%) 평균(SD)
연령 45.1 (5.2) 44.5 (5.1)
자녀수 2.1 (0.7) 2.1 (0.7)
월소득 249.8 (154.9) 237.1 (126.3)
교육 수준 고졸이하 47 (28.0) 256 (33.5)
전문대졸 46 (27.4) 212 (27.8)
대졸이상 75 (44.6) 295 (38.7)
거주 지역 수도권 82 (36.9) 249 (32.6)
비수도권 106 (63.1) 514 (67.4)
자가 여부 자가 128 (76.2) 556 (72.9)
비자가 40 (23.8) 207 (27.1)
Table 3.
Results of t-tests Comparing Work Time Use Between Self-Employed Mothers and Employed Mothers (단위: 시간:분)
변수 자영업
임금근로
t (자영업-임금근로)
M (SD) M (SD)
가사노동시간 가정관리시간 2:22 (57.2) 2:34 (74.1) -2.3 ***
돌봄시간 0:43 (68.1) 0:49 (89.5) -8.
시장노동시간 근로시간 40:8 (17.5) 36:5 (9.5) 4.4 ***
통근시간 0:29 (22.4) 0:41 (25.0) -5.7 ***
n 168 763

p < .10,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Determinants of Happiness Among Self-Employed and Employed Mothers
자영업 어머니
임금근로 어머니
B β SE B β SE
가사노동시간 변수
본인 가정관리시간 .000 .093 .000 .000 .048 .000
남편 가정관리시간 .001 .143 .000 .001 .117 .000 **
본인 돌봄시간 .000 -.064 .000 .000 -.094 .000
남편 돌봄시간 .000 .130 .000 .000 .057 .000
시장노동시간 변수
근로시간 -.013 -.175 .007 * -.007 -.056 .005
통근시간 -.005 -.082 .004 -.001 -.023 0.002
여가 변수
여가시간 .000 .128 .000 .000 .087 .000 *
적극여가 .397 .134 .221 .059 .024 0.094
가족 변수
자녀수 -.356 -.030 .148 * -.006 .147 .062
남편소득 .001 .187 .000 * .001 .091 .000 *
자가 -.132 -.042 .234 .117 .045 .097
사회인구학적 변수
연령 -.020 -.074 .021 -.020 -.088 .010 *
교육수준(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443 -.148 .267 .051 .442 .111
대졸이상 -.154 -.058 .254 .184 .073 .109
수도권 .269 -.156 .208 .212 .083 .101 *
본인소득 .000 .056 .001 .001 .077 .000
상수 8.270 1.119 *** 7.154 .538 ***
F 3.508*** 3.844***
R2 .271 .076
n 168 763

p < .10,

* p < .05,

** p <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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