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최근 1인가구(one-person households)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이자 하나의 사회문화를 이루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1인가구는 혼자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데[35], 2015년 우리나라의 1인가구 수는 520만 가구에 이르렀으며[36], 이는 지난 2005년 317만 가구 대비 약 62%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표 가구유형의 변천에서도 보인다. 지난 2005년까지만 해도 4인 가구로 대표되던 가구 유형은 2015년에 이르러 1인가구가 가장 흔한 가구유형이 되었다는 점은 우리사회 가족생활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Figure 1. 참조).
또한, 1인가구를 형성하는 세대별 구성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2015년 현재 연령별 1인가구 비중은 30대 18.3%, 20대 17.0%로 젊은 청년세대 1인가구의 비율이 3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1인가구에서 30.3%를 차지하는 60대 이상 노년층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1인가구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1980년대 이후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서구의 경우 당시 이미 1인가구의 비중이 20~30%를 기록하였으며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었다[11]. 국내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가 이혼과 사별, 우리나라 전통 효 사상의 쇠퇴, 경제활동참여율 증가, 가족의 부양 의식 및 돌봄 기능의 약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10, 32, 1, 16, 9], 특히 노인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들을 복지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연구가 많았다[52, 15, 24, 20, 33, 51]. 한편, 최근 우리나라 1인가구에서 차지하는 청년세대의 증가는 고학력,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만혼과 비혼, 도시화,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한국사회에 작용하는 경쟁 심리와 과잉과시의 사회적 압력 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41, 27, 2, 31, 50], 그 결과 청년세대가 결혼 지연, 포기, 거부의 변곡점에 서 있게 되었다는 사회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30].
이처럼 청년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뒤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아직 이들의 삶을 결혼 이전의 일시적이거나 과도기적인 상태로 이해하거나 심지어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결혼장려정책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혼자 사는 젊은 세대는 소위 ‘화려한 싱글’이나 ‘트렌드 세터(trend setter)’로 불리는 만큼,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중시하는 여가문화의 향유자이자 소비의 새로운 주체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여러 연구[26, 38, 53, 14]에서도 이들의 소비 특성이나 여가 문화 향유의 수준과 방식 등이 다른 세대 1인가구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인가구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야기된 가족 및 사회정책적 관심은 청년 1인가구를 혼자 사는 젊은 세대라는 단순한 주거양식과 세대적 특성이 아닌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접근함으로써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생활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자료인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청년 부부 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이들의 삶의 양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동일한 연령대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우와 부부가구로 살아가는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가족정책적 함의도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들이 경험하는 시간사용의 문제를 성차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시간빈곤을 결정하는 요인도 파악하여 이러한 경험적 결과를 토대로 요구되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와 실천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1. 1인가구의 개념
1) 1인가구의 정의와 특성
1인가구는 일상적으로 단독가구,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통계청의 표준정의에 의하면, 1인가구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35]. 한편 Cha [7]와 Yeo와 Yang [57]의 연구에서는 1인가구를 성인 한 명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Kim 등[31]은 현재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배우자 없이 생활하고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활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본 정의를 종합해보면, 배우자가 있어도 동거하지 않는 경우 역시 1인가구에 포함되며 그 형성요인과 특정 인구 코호트, 사회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1인가구에 대한 구분은 상호 배제적이라기보다는 중첩적이다[5].
2) 청년 1인가구의 정의
홀로 사는 1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유형 분류에서 연령은 유용한 기준이 된다 하겠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1인가구는 청년 1인가구, 장년 1인가구, 노년 1인가구로 나눌 수 있는데[11], 청년과 장년을 통합하여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청장년 1인가구, 60대 이상의 고령자 1인가구로 구분하기도 한다. 많은 연구[38, 27, 22, 56]에서 2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연령집단을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삶을 고찰하였으며, 이는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적 분류로서 보편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Sung [53]의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시한 ‘가구주 연령별 1인가구 분포’를 참조하여, 청년 1인가구주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제시한 바 있다. 연령 이외에도 혼인상태를 포함한 개념이 사용된 Kim [30]의 연구에서는 미혼이면서 45세 미만을 청년세대로 상정하였고, Ho [21]는 2013년 당시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2.1세, 여성 29.4세임을 고려하여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를 결혼 적령기로 보고 25~39세의 비혼 청년 1인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보고서에서도 이와 동일한 연령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36].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연령범위와 혼인상태에 대한 기준을 참조하되 부부가구와의 비교를 위해 청년 1인가구의 연령을 25~39세로 하고 더불어 이혼이나 사별을 배제한 미혼의 혼인상태로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 두 집단 모두 취업여부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여 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세대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청년 1인가구의 특성
우리나라의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된 것은 2000년대 이후라 할 수 있다.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인가구는 그 내부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노인 1인가구에 연구가 편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연령대의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가구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고려한 청·장년층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37, 32, 2, 38, 27, 5, 6, 17].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청년 1인가구의 증가라 할 수 있다[27]. 가구주 연령이 25~39세인 경우 1인 청년가구[36]로 분류되는데, 2015년 현재 약 65만5000가구에 이른다. 이는 통계청이 1인가구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6년 약 50만5000가구와 비교해 29.8%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청년세대의 성별구조 역시 변화하고 있는데, 여성청년 1인가구는 2006년 37.7%(약 19만 가구)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 이르러 남성보다 높은 51.1%(약 33만 4천 가구)를 차지하였다(Figure 2. 참조).
청년 1인가구의 가치관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으로 자기중심적, 진보적, 현실주의적, 유행추구, 개방성을 들 수 있으며[39], 사생활에 대한 욕구도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청년 1인 가구가 청년세대와 1인가구의 성격을 동시에 반영함을 전제할 때, 이들 집단은 한국사회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현상이자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가치관에 전면 배치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26, 38].
우리나라 1인가구의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로는 Yoon [58], Lee와 Kim [40], Choi [12]의 연구가 있는데, 청년세대 1인가구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로는 Woo 등[56]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앞의 세 연구는 1인가구의 연령대별 여가활동에 대한 소비지출패턴과 문화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한 반면, Woo 등의 연구[56]에서는 20~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와 다인 가구의 평일과 주말 여가활동내용을 비교한 결과, 평일은 인터넷 하기, TV/DVD/비디오보기, 친구만나기 순으로 두 집단의 활동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휴일 역시 인터넷하기, 친구만나기, TV/DVD/비디오보기, 낮잠자기 순으로 유사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가시간의 사용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일상에 접근한 여러 연구가 있음에도 여전히 다양한 영역의 생활시간사용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생활시간 사용에서 성별이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많은 연구들이 지적해 왔음에도[45, 19, 18, 23], 청년 1인가구의 시간사용의 성차는 거의 규명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의 성별 시간사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이들이 경험하는 시간빈곤을 중심으로 시간 사용의 부정적 측면을 결정하는 요인도 파악하고자 한다.
3. 시간빈곤의 개념 및 측정
1) 시간빈곤의 개념
시간사용은 개인의 자유로운 혹은 합리적인 선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하루 24시간이라는 물리적 제약뿐 아니라 경제적·문화적·제도적 제약 하에 있어 다양한 이론적 근거에서 규명되고 있다. 이는 실상 여성이나 남성 개인, 또는 그 가족원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 사회를 경험하는 방식을 그대로 살필 수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경험이 낳은 총체적 결과물로서의 시간사용의 분배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이에 다음에서 경제적 자원의 부족이나 결핍을 정의하는 빈곤의 문제를 시간자원으로 확장한 시간빈곤(time poverty)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선행연구에 대해서도 정리하고자 한다.
시간빈곤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욕구(needs)가 충족되지 않아 활동을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며 급하고 바쁘게 일을 수행한다는 느낌이 강하거나[54] 그러한 시간 부족의 상황이 심화되어 축적된 일정 시점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28]. 더 나아가 Bardasi와 Quentin [3]은 시간빈곤을 개인이 시장노동, 가사노동 또는 그밖에 생존에 필수적인 활동에 대한 시간사용을 고려한 후에 충분한 휴식 및 여가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간빈곤을 분석한 Noh와 Kim [44]의 연구에서는 임금노동은 물론 가사노동에서의 노동부담량이 과중하고 이 두 노동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시간할당에 대한 통제수준이 낮으며 여가시간이 부족한 상태를 시간빈곤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일상적인 시간사용에서 발생하는 시간빈곤은 소득빈곤의 차원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소유하고 있는 자원인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간사용의 적정성 차원보다는 성별 또는 소득계층별로 구분되는 집단 간 시간사용에 대한 불공평성 또는 불만족성에 대한 경험으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는 차원으로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시간빈곤의 개념은 개인과 가족이 경험하는 ‘삶의 질’이나 ‘행복’의 개념이 경제적 자원의 측면에서만 정의될 경우에는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가사노동을 포함한 무급노동의 가치를 제외하는 중대한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을 경제적 자원의 차원에서만 규정하는 것이 불충분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으며, 시간자원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4, 43].
2) 시간빈곤의 측정
시간빈곤의 유형화는 시간빈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보다 유용하게 한다. 시간빈곤은 우선 ‘객관적 시간빈곤’과 ‘주관적 시간 빈곤’으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시간빈곤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의 결핍 경험을 정의하는 개념인 반면, 주관적 시간빈곤은 시간에 쫓긴다거나 바쁘다고 느끼는 주관적 인식에 근거를 둔다.
먼저 객관적 시간빈곤을 측정한 개념을 살펴보면, 유급노동이 시간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가정한 후 이를 초과할 경우를 시간빈곤으로 본 Quentin과 Beegle [47]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Noh와 Kim [44]의 연구는 가구별 활용가능시간을 산출하고 유급노동시간이 활용가능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시간빈곤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가시간 부족을 객관적 시간빈곤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다만 이때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가 시간빈곤의 분석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고[55] 여가시간이 지니는 특성상 개인이 노동시간에 비해 개인의 통제수준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하겠다[42]. 따라서 객관적 시간빈곤 개념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가족 및 고용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사회문화적 실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세대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시간 영역별 시간사용은 어떠한가?
1-1. 평일 청년세대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시간 영역별 시간사용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어떠한가?
1-2. 휴일 청년세대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시간 영역별 시간사용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어떠한가?
2. 청년세대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주관적 시간빈곤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2-1. 청년세대 1인가구의 주관적 시간빈곤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2-2. 청년세대 부부가구의 주관적 시간빈곤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간연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최신자료인 ‘2014 생활시간조사자료(2015)’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25~39세 연령대에 속하며 가구원수가 1인인 가구주이고 미혼이며 취업한 상태인 청년세대를 1인가구로 정의하여 선정하였다. 이와 비교하기 위한 집단으로 선정된 부부가구의 경우 청년 1인가구와 같은 연령대이면서 혼인상태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취업한 상태에 있는 맞벌이 부부가구를 추출하였다. 또한, 이 때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자녀를 둘 경우 시간사용구조에 큰 차이가 발생함을 고려하여 순수하게 혼인에 의한 차이만을 비교하고자 가구원수가 2인인 가구로 한정하여 자녀를 두지 않은 가구로 한정하였다.
우선 시간일지자료를 통해 측정된 주요 생활시간 영역(개인필수생활시간, 의무시간(일, 학습, 가정관리), 여가시간(참여 및 봉사/교제 및 여가)을 측정하였다. 이 자료에서 시간사용 관련 변수는 평일과 휴일이 지닌 일반적인 시간사용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자료의 질문지영역에서는 성별, 연령, 조사요일, 거주지, 취업여부, 직업유형, 성역할태도, 월평균소득, 삶의 만족도, 시간사용만족도, 주관적 시간빈곤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3. 연구모델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 2>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모델을 각각 설정하였다.
모델 1-1 STP = f (EM, SD, CT) if 청년 1인가구인 경우,
모델 1-2 STP = f (EM, SD, LT) if 청년 1인가구인 경우,
모델 2-1 STP = f (EM, SD, CT) if 청년 부부가구인 경우,
모델 2-2 STP = f (EM, SD, LT) if 청년 부부가구인 경우.
STP = 주관적 시간빈곤, EM = 취업변수, SD = 인구사회학적 변수, CT = 의무시간, LT = 여가시간.
다만 이때, 주관적 시간빈곤은 평일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연령대와 가구유형을 고려하여 선정된 청년 1인가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2와 같다. 자료에서 청년 1인가구로 선정된 연구대상은 총 710명이었다. 이들의 성별은 남성 58.9%. 여성 41.1%로 남성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조사일은 평일 63.4%, 휴일 36.6%로 평일자료가 더 많이 선정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하 23.7%, 전문대졸 27.9%, 대졸(4년제)이상 48.4%의 분포를 보여 학력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개인소득은 150~300만원미만인 경우가 67.9%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150만원미만이 17.5%, 300만원이상이 14.6%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유형은 전월세 임대가 85.3%, 자가인 경우가 11.3%, 무상임대인 경우가 3.4% 순으로 전월세 임대유형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거주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43.7%, 비수도권이 56.3%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비수도권 거주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취업형태는 전일제 근로가 81.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자영업이 12.4%, 시간제 근로가 5.9% 순이었다. 직업유형별로는 사무서비스직이 절반 정도에 이르며 가장 많은 46.2%, 다음으로 관리전문직 30.7%, 기술직 16.9%, 단순노무직 6.2% 순으로 분포하였다. 청년 1인가구의 평균연령은 31.5세였고, 건강상태는 5점 리커트척도에서 3.4로 보통보다 약간 상회하였고, 삶의 만족도와 시간활용만족도 역시 5점 리커트척도에 따라 측정된 것으로 각각 3.1, 3.1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2. 청년세대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시간사용
평일의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시간 영역에 따른 시간사용은 다음 Table 3과 같다. 우선 1인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가정관리시간 영역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1인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가 가정관리활동에 27.5분을 더 사용하고 있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부인은 남편에 비해 약 4배에 이르는 가정관리시간을 사용하였다.
가구유형별로 동성 간 시간사용을 비교하면, 1인가구의 남성은 부부가구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가정관리시간을 사용한 반면, 1인가구의 여성은 부부가구 여성에 비해 훨씬 적은 가정관리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활동에 남성 1인가구주는 32.7분을 사용한 반면, 부부가구의 남성은 그보다 13.2분이 적은 19.5분을 사용하였다. 반면, 가정관리활동에 여성 1인가구주는 60.2분, 부부가구 여성은 84.8분을 각각 사용하여 결혼한 여성이 24.6분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즉, 동성의 1인가구주에 비해 결혼하여 부부가구를 형성한 경우 남성은 가정관리 시간사용이 더 적은 반면, 여성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의무시간 중 ‘일’에 사용한 시간을 살펴보면, 부부가구를 이루는 경우 남성은 461.7분으로 1인가구 남성 450분에 비해 더 많았는데, 부부가구 여성과 1인가구 여성은 각각 401.1분, 409.2분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부가구 여성과 1인가구 여성은 일 사용시간은 유사하지만 가정관리시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부가구 여성의 이중노동 상황을 시사한다.
또한, 1인가구 여성의 학습시간은 19.3분으로 1인가구 남성의 9.3분에 비해 2배 이상 긴 시간을 학습에 사용하였다. 한편, 부부가구 여성은 5.3분을 학습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부부가구 남성은 학습에 1.2분을 사용하여 가장 저조하였다. 결과적으로 1인가구 여성의 경우 1인가구 남성은 물론 결혼하여 부부가구를 형성한 동년배 여성에 비해서도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일 남성의 여가시간 사용은 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부부가구 여성은 1인가구 여성에 비해 여가시간 사용에 있어 약 20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참여 및 봉사시간은 모든 집단에서 사용시간이 매우 미미하게 낮았으며, 대부분의 여가시간은 교제 및 여가활동에 소요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집단 간 가정관리시간의 차이와 유사한데, 이는 부부가구 여성이 1인가구 여성에 비해 가정관리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은 더 적게 사용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휴일의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시간 영역에 따른 시간사용은 Table 4와 같다. 1인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가정관리시간 영역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가정관리에 있어서 남성은 가구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여성의 경우 1인가구 여성에 비해 부부가구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차를 살펴보면, 부부가구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7분을 더 사용하고 있어, 휴일에도 결혼한 여성의 의무노동시간은 감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인가구 여성의 휴일 학습 시간은 29분인 데 비해, 부부가구 여성은 2분으로 매우 짧았다. 부부가구 남성의 경우 평일 학습시간이 평균 1분이었던 것에 비해 휴일에는 8분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휴일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에 비해 전반적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평일과 달리 1인가구보다 부부가구에서 길게 나타났다. 휴일에도 참여 및 봉사시간의 사용수준은 평균 2분 이하로 매우 낮았으며, 평일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 사용에 있어 나타난 집단별 사용수준을 살펴보면, 두 가구유형 모두 남성의 사용시간이 여성보다 길었다. 1인가구 남성은 여성에 비해 27분을 더 사용하였으며, 부부가구 남성은 여성에 비해 74분을 더 사용하였다. 즉, 부부가구의 남성이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한 반면, 부부가구 여성은 최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일의 경우 여성의 의무시간사용은 두 집단 간 일과 가정관리 의무시간에서 별 차이가 없으나 학습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여가시간사용에서는 1인가구 여성이 부부가구 여성에 비해 교제 및 여가활동에 약 20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부부가구의 여성은 다른 어느 집단에 비해서도 휴일에는 가정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학습과 여가활동에는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3. 청년세대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주관적 시간빈곤 결정요인
주관적 시간빈곤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일 시간사용을 중심으로 청년세대의 1인가구와 부부가구에 대해 각각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우선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독립변수로 취업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이외에 생활시간변수 중 의무시간을 포함한 모델 1-1에서 주관적 시간빈곤을 결정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취업변수 중 시간제 근로, 격주 1일 휴무,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건강상태, 의무시간 변수 중 일 및 학습시간 변수였다. 시간제 근로인 경우 전일제 근로에 비해 주관적 시간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고 주5일제에 비해 격주 1일 휴무인 경우 주관적 시간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주관적 시간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일시간과 학습시간이 각각 늘어날수록 주관적 시간빈곤 경험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정관리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생활시간사용변수로 여가시간을 포함한 모델1-2의 경우, 시간제 근로와 격주 1일 휴무제, 건강상태 변수가 모델1-1에서와 같은 방향으로 주관적 시간빈곤 경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여가시간이 늘어날수록 주관적 시간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년세대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시간변수에 의무시간을 포함한 모델 2-1의 경우, 취업변수에서는 격주 1일 휴무, 사무서비스직, 기술직 변수가,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건강상태와 수도권거주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생활시간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격주 1일 휴무인 경우 주5일제에 비해 시간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관리전문직에 비해 사무서비스직 및 기술직의 경우 주관적 시간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비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주관적 시간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일, 학습, 가정관리시간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시간변수로 여가시간을 포함한 모델 2-2의 경우 격주 1일 휴무, 사무서비스직, 기술직, 건강상태, 수도권 거주, 여가시간 등의 변수는 앞서 살펴본 모델 2-1에서와 같은 방향으로 주관적 시간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성별이 여성일 경우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남성에 비해 주관적 시간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의 생활시간 사용과 배분에 있어서 동년배 부부가구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성차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년세대 1인가구에 대하여 어떠한 가족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2인 이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정책에서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를 배제하지 않고 포함할 경우 우리사회 가족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년세대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전통적 성역할의 수행 양상이 부부가구는 물론 1인가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생활시간 영역별 성차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1인가구의 경우에도 여성은 자신들의 시간을 남성보다 더 적은 시장노동과 더 많은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혼자 사는 청년가구라 할지라도 기존의 성역할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더구나 부부가구의 경우는 젊은 세대임에도 성차가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동일한 연령대에 속하는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비교라는 점에서 결혼 후 남성은 결혼 이전보다 가정관리시간 사용을 줄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여성은 그 반대로 가정관리시간을 배분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45, 19, 18, 23]이 제시했던 맞벌이부부의 시간사용에서 나타난 차이와 일치하며, 본 연구에서는 젠더와 더불어 혼인지위 역시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청년 1인가구 여성과 부부가구 여성의 생활시간사용을 비교해 보면, 시장노동시간은 거의 동일하지만 부부가구의 여성이 가정관리시간은 더 많고 여가시간은 더 적은 이중노동의 상황 하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향후 청년 여성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결혼기피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휴일에도 역시 1인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가정관리시간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부가구의 경우, 휴일은 여성에게 추가적인 가사노동시간을 요구하고 있었다. 반면, 1인 여성 가구주에게 휴일은 학습과 같은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부부가구의 남성에게는 교제 및 여가활동의 시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청년세대의 가구형태는 평일과 휴일 여가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기존의 Woo 등[56]의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 따르면, 가구형태와 성차에 따라 시간사용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부부가구의 경우 1인가구에 비해 성차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의식으로부터 양성평등의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실제로 시간빈곤을 느끼는 데에도 시간사용의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경우 의무시간사용이나 여가시간사용이 모두 각각 시간빈곤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부가구의 경우 의무시간은 유의하지 않고 여가시간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는 의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에 쫓긴다고 느끼는 주관적 시간빈곤의 수준이 높아지나,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의무시간이 주관적 시간빈곤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정도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여가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덜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조건을 통제할 때, 1인가구의 경우에는 성별이 주관적 시간빈곤의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여성(부인)이 남성(남편)에 비해 오히려 주관적 시간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 맞벌이 부부가구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차에 따른 시간빈곤 수준이 낮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간빈곤에 대한 결과는 시간빈곤을 객관적 시간빈곤의 관점에서 근로시간이나 여가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절대적 지표를 통해 시간빈곤이 심각한 정도를 다양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게 성차의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 1인가구의 증가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지 않고 새롭게 등장한 주요 가구유형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실제로 혼자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수준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1인가구를 더욱 개인주의적이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들로 인식한다는 연구결과[44]는 우리사회의 고정된 시선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이제 청년 1인가구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젊은 세대가 선택한 하나의 가구유형으로서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가정 내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에서 벗어나 가사노동에 대한 성평등한 인식의 강화를 위한 노력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젊은 세대에서도 여전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의 수행은 생활의 자립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혼자 사는 청년가구의 경우 특히 가사노동시간은 중요한 의무시간임에도 성차가 존재함을 1인가구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짧게 사용한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더욱이, 미혼인 1인가구 남성에 비해 혼인상태의 부부가구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훨씬 짧으며 젊은 세대임에도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통해 전통적 가부장제의 영향이 잔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히 남성에 대한 가사노동 수행 교육기회의 제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자립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실천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우선 생애주기상 청년기 이전 아동·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교육에서 양성평등한 삶의 태도를 함양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비영리기관에서는 청년 1인가구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을 위한 가정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가칭)’ 등을 통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가정관리 지식 및 기술, 성평등한 태도 등의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1인가구로 살아가는 청년세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후 결혼을 선택하든 그렇지 않고 1인가구로 살아가든 어떠한 삶의 유형을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으로부터 생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청년세대 여성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청년 1인 여성가구주나 부부가구를 이루는 여성 집단 모두 여가시간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청년 1인가구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향성이 높다는 Sung [52]의 연구와 같이 외부활동과 문화활동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시기이므로 청년여성 1인가구에 특화된 문화복지바우처 및 사회적 지지망 확대로 이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앞서 살펴본 청년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성별 시간사용 차이는 특히 여성의 결혼 기피나 지연 및 초저출산 현상 등을 설명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청년 1인가구에 대한 가족정책적 접근을 통해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차원에 그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결혼기피와 낮은 출산률의 문제를 개인적 가치관이나 인식수준의 문제로 여기고 전통적인 가족가치의 회복을 추구하는 전략보다 더 많은 청년세대가 더 오랜 기간 미혼 또는 비혼 상태에서 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기까지 영향을 미친 다양한 원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적·통제적 접근보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며 생활의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수집된 시간사용 자료를 중심으로 시간자원의 배분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청년가구와 부부가구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부부가구의 부인과 남편의 자료를 쌍으로 추출하지 않고 취업상태와 연령대만을 고려하여 추출하였는데, 향후 쌍체 자료(paired data)를 추출함으로써 부인과 남편의 의무시간과 여가시간 사용구조에서 나타나는 상호영향 요인을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후속연구에서는 시간사용 이외에도 경제적 자원의 사용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빈곤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삶의 양식에서 나타나는 성차의 문제도 함께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인가구를 형성하는 중장년세대와 노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종단적 연구로 확대함으로써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홀로 사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정책의 지평을 확대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