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al time and emotional well-being for 5,186 fathers who were employed and had at least one child aged under 18 for the years 2009 and 2014 by analyzing their time diaries. In doing so, changes in time spent by fathers on family meals between 2009 and 2014 were also examined along with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amount of meal time for each year in order to understand ways to increase paternal participation in family meals. Analytic results showed that a father’s family meal time had a positive association with his time use and life satisfaction; however, fathers who spent more than 40 minutes a day having meals with the family reported the highest score in time use and life satisfaction. The amount of time fathers spent on family meals increased from 38 minutes in 2009 to 43 minutes in 2014, whose change turned out to be mainly attributable to something more than the compositional change in the population between the two years, such as growing public awareness or cultural acceptance of the value of family meal. Fathers in dual-earner households tend to have longer family meal times; however, different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their family meal times in 2009 and 2014.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light of the government-initiated dining table education campaign to increase family meal time for the sake of children’s character education at home.
서론부모와 자녀가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단란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은 오랫동안 화목한 가족을 상징하는 표상이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하여 부모는 가족식사시간을 통해 자녀들에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예절과 절제,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인성을 키워주는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10]. 그러나 바쁜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일이 너무 바쁘거나 가족들이 공동의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것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11]. 특히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터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남편과 아버지들이 아내 그리고 자녀와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모습은 광고나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접하는 것이 더 익숙할 만큼 현실에서는 가족식사시간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식사시간이 갖는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활동은 단지 함께 먹는 행위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식사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매일 반복되는 대표적인 가족의 일상의례로서[20], 정기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결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가족식사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게 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가족의 문화를 전달하고, 자녀를 교육시키며 사회화시키는 기회를 갖게 된다[9, 19, 56]. 이처럼 가족식사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한 연구들은 가족식사가 자녀의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학교적응, 학업성취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15, 35, 36, 51, 52, 60]. 특히 Bae 등[3]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의 식사 빈도가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 자녀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아버지와의 식사 빈도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매개로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자녀와 자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더 많은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에 비해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가 더 높지 않을까?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한국사회에서 늘 바쁘게 살아가는 아버지들에게 가족 구성원이 모두 모여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족식사가 갖는 의미는 어머니와는 다를 것이며,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남성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비율은 아침식사는 39.5%, 점심식사는 18.1%, 저녁식사는 59.2%로, 이는 19세 이상 여성의 경우 각각 43.9%, 20.2%, 63.0%인 것에 비해 낮다. 뿐만 아니라, 30세에서 49세 사이의 인구층에서는 남성이 가족과 함께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이 각각 31.8%, 10.9%, 24.4%로 같은 연령대 여성의 44.7%, 14.5%, 74.1%가 각각 가족과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를 하는 것에 비하면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45]. 이처럼 통계치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 사회의 아버지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최소한의 가족공유시간조차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들에게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소소한 일상의 공유활동을 가능하게 해 줄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모 또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식사가 제공하는 많은 장점들의 혜택을 받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식사의 효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중년기 남녀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가 가족식사활동과 부모가 느끼는 생활에서의 만족감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30, 31].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전국 단위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 취업 남성들을 대상으로 보다 광범위한 생애주기에 속한 아버지들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시간이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한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아버지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회인구학적인 요인 이외에 외적 요인의 영향이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가족식사의 긍정적인 효과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 활동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은 2005년 76.1%에서 2009년 67.8%, 2014년 64.9%로 지속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64.1%로 보고되었다[43, 44, 45].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의 분포가 높은 30-49세 사이의 연령층에 속한 남성이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 또한 2005년 73.1%, 2009년 62.2%, 2014년 58.7%, 그리고 2015년에는 57.8%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서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에 58.2%에 이르기까지 가족과의 동반식사 비율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다가 2012년에는 63.9%로 급등한 이후 2013년에 다시 59.8%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동일한 연령대의 여성에게서는 이러한 특징적인 변화 없이 감소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기별 차이는 주목할 만 하다.
2012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도하에 밥상머리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보급하기 시작한 해로서, 자녀교육의 장으로서 가족식사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밥상머리교육이란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0].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도외시되어 왔던 기본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는데[27, 32], 밥상머리교육은 이러한 인성교육을 가정에서부터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자녀들이 가족 간 사랑과 인성을 배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족시간을 확보하자는 데에 밥상머리교육 운동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10].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밥상머리교육의 날’로 지정하여 전 직원이 8:30-17:30 탄력근무제를 실시하였다[42].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른 부처와 유관기관 등에도 밥상머리교육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권고하였으며,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와 함께 밥상머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밥상머리교육 실천지침을 발표하는 등 밥상머리교육을 실천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제고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30-49세 남성이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시기별 특성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주도한 밥상머리교육 홍보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2009년과 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에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취업 남성들이 가족과 식사를 한 시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5년간 변화한 시간 가운데 밥상머리교육에 대한 정부 주도 홍보의 효과로 설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분해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분해분석을 이용하여 가족식사시간의 변화를 가져 온 요인을 2009년 표본과 2014년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과 표본의 성향이나 문화 또는 인식과 같은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50]. 밥상머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한국 아버지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및 의지와 결합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가족식사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다면, 비구조적인 요인이 아버지의 가족식사변화에 기여한 부분이 더 클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과의 식사시간이 아버지의 시간사용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녀에게 집중되었던 가족식사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부모로까지 확장시키고,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과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직업 특성 요인을 파악하여 아버지의 가족식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증가하였다면, 여기에서 밥상머리교육의 보급과 홍보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제안함으로써 정책적인 개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취업 남성의 가족식사시간은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2.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취업 남성의 시간사용만족도와 생활만족도는 가족식사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2009년과 2014년에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취업 남성의 가족식사시간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2009년과 2014년 사이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취업 남성의 가족식사시간 변화는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변화와 비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변화에 어느 정도 기인하는가?
선행연구고찰1. 아버지의 가족식사 참여와 생활만족도오늘날 아버지들은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아버지 역할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기대를 받고 있다[16, 21, 28]. 사회는 부모에게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에게 집중하기를 요구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바쁜 현대사회에서 가족식사는 아버지가 자녀들과 연결 될 수 있는 일상의 활동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자녀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와의 유대감을 느끼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며, 특히 아버지들은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감정 능력을 발달시키는 등 개인적으로 새로운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다[7].
실증연구들은 가족식사와 같이 집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가족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있어서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1, 61]. 기존 연구들은 가족식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됨으로써 가족식사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으나[3, 55], 이 메커니즘은 가족식사가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의 감정과 느낌을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22]. 가족식사를 통한 상호작용은 가족 체계를 안정시키고, 가족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써 가족을 결속시키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20]. 그렇다고 가족식사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간 소통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편이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양질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갖게 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부부간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결혼생활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37]. 이처럼 식사를 포함하여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과 부부의 결혼만족도 사이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23, 26, 35].
국내에서 이루어진 실증 연구를 보면, Kim 등[30]은 40세에서 65세 사이의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와의 식사 빈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과 부모효능감이 높고, 심리적, 신체적 불편 증상은 더 적게 보고하는 것을 밝혔다. 특히 아버지가 가족식사를 통해 얻은 부모효능감은 아버지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13], 가족식사가 아버지에게 제공해주는 다양한 정서적 안녕감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의 식사 빈도가 많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하였는데, 연구자들은 배우자보다 자녀와의 식사 빈도가 개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족간 식사를 ‘밥상머리 교육’이라 부르며 자녀교육의 장으로 생각했던 식사문화에서 비롯된 특성으로 해석하였다. 즉, 자녀와의 식사를 통해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유능감을 경험하고, 이는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보았다. Kim과 Um [31]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빈도는 가정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특히 순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들은 가족식사 빈도가 늘수록 의사소통의 긍정적 기능이 더 강화된다고 제안하였다. Jacob 등[24]은 연구를 통해 가족과의 저녁식사는 장시간 근로와 일-가족 갈등이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밝혔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가족과의 저녁식사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2.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 변화 경향 및 관련 요인이처럼 가족과의 식사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식사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입의 단서를 찾기 위해 가족식사시간의 관련 요인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는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통해 2005년 이후부터 가족동반식사비율의 변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끼니별(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성별, 연령, 소득수준,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그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식사의 단위가 되는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가족식사시간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는 Cho 등[12]의 연구가 유일한 실정이다. 더욱이 관련 요인의 변화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하여 20세 이상 기혼 성인의 가족공유식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Cho 등[12]은 요일과 성별에 따라 변수의 영향이 매우 복잡하고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남성의 가족식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평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가족식사시간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길고, 노동시간이 길수록 짧았다. 또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혼 남성은 평일에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가족식사를 일요일에 보충하려 하였고, 맞벌이 가구일 때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평일 가족식사시간이 짧았다.
벨기에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남녀의 1966년과 1999년사이의 가족식사시간 변화를 살펴본 Mestdag과 Vandeweyer [40]는 가족식사시간과 빈도가 모두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이러한 감소폭은 맞벌이 가구보다 비맞벌이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 맞벌이 가구의 증가가 가족식사시간과 빈도의 감소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성의 가족식사시간과 빈도는 남성의 교육수준과 직업 계층(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30년동안 남성의 가족식사 행위의 변화는 동 기간 동안 남성의 사회계층 상승을 가져 온 인구사회학적 변화, 즉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Neumark-Sztainer 등[46]은 1999년과 2010년 미국 청소년의 가족식사빈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가족식사빈도에서 큰 변화는 없었으나,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청소년의 가족식사빈도는 감소한 반면,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은 청소년의 가족식사빈도는 오히려 증가한 경향을 발견하였다. 부모가 아닌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청소년의 가족식사에는 부모도 참여할 것이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가족식사빈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를 엿볼 수 있다.
이들 선행연구로부터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은 주말, 미취학 자녀 유무, 교육수준, 맞벌이 여부, 근로시간, 소득수준, 직종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본인의 연령, 교육수준, 성역할 태도, 월평균소득, 주당근로시간, 임금근로자 여부, 직업, 배우자의 교육수준, 성역할 태도, 가구소득에서 배우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미취학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관련 요인을 파악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30여년 혹은 10여년의 기간 동안 가족식사시간 또는 빈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변화의 동인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009년과 2014년의 가족식사시간을 비교하고, 두 시점 간 차이를 가져 온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비록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를 보는 것이지만, 이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밥상머리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가족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이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1. 분석자료본 연구에는 2009년과 2014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1999년에 처음 실시된 생활시간조사는 5년 주기로 2014년까지 총 네 차례 조사되었다. 하루 24시간 동안 한 행위를 10분 단위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일지를 표본가구 내 만 1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 작성하며, 한 사람이 이틀씩 시간일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 유배우 취업 남성 5,186명으로, 이들이 이틀간 작성한 시간일지 10,372부(2009년: 4,800부, 2014년: 5,572부)를 STATA 12.0(StataCorp, Texas,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가족식사시간은 기혼 취업 남성이 하루에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친척과 함께 식사한 평균 시간(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는 행동 분류 가운데 ‘가족과의 식사’에 사용한 시간을 측정하였고, 2014년 시간조사자료에서는 시간대 데이터에서 ‘함께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과의 식사’시간을 구성하였다.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으로 광범위하게 잡고 있고, ‘식사’로 분류될 수 있는 행위도 ‘주식이나 대용식을 먹는 행동으로 한식 음식점, 레스토랑 등에서 식사를 하는 외식’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 남성이 아내 또는 자녀를 제외하고 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혹은 친척과 식사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선행연구고찰이나 이후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에서는 가족식사의 참여자가 배우자와 자녀에만 제한된 것으로 기술하였다.
시간사용만족도는 2009년에는 “시간일지를 작성한 지난 이틀동안 당신의 시간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와 2014년에는 “시간일지를 작성한 첫째 날 귀하의 시간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만족’(5점)부터 ‘매우 불만족’(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생활만족도는 “귀하는 평소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단일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5점)부터 ‘매우 불만족’(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생활만족도는 2014년에만 조사하였다. 따라서 시간사용만족도는 2009년과 2014년을 통합한 표본(pooled sample)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생활만족도는 2014년 표본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생활시간조사자료는 가구 단위로 시간일지를 수집하기 때문에 부부를 매칭하여 아버지의 개인 및 직업 특성 외에도 어머니의 개인 및 직업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구를 단위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지, 맞벌이 가구인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거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 관련 요인으로는 아버지 본인의 연령, 교육수준, 성역할 태도, 월평균 소득, 주당근로시간, 임금근로자 여부, 직업 외에도 어머니의 교육수준, 성역할 태도, 가구소득에서 어머니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였고, 가구 수준에서는 미취학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를 사용하였다. 주택소유여부와 주거면적은 가족의 소득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투입하였다.
아버지의 연령과 주당근로시간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과 4년제 미만 전문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매우 찬성’ 또는 ‘찬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매우 반대’ 또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집단을 분류하였다. 가구소득에서 어머니의 소득비중은 가구단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월평균소득을 합한 값에서 어머니의 월 평균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트로 산출하였다. 아버지의 직장 지위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 고용주)로 구분하고 직업은 사무직, 전문·관리직, 서비스·판매직, 농업·제조·단순노무직으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취업 남성은 근로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중과 근로시간으로 인한 시간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에 따라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가용한 시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중 가족식사시간과 주말 가족식사시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방법본 연구에서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취업 남성의 2009년과 2014년의 가족식사시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t-test를 실시하고, 이들의 시간사용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가족식사시간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회귀분석과 일원분산분석(ANOVA), 그리고 쉐페(Scheffé) 사후검정을 사용하였다. 또한 2009년과 2014년에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동 기간동안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 변화는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변화와 비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변화에 어느 정도 기인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해분석은 Blinder [6]와 Oaxaca [47]가 특정 사회현상에 나타나는 사회적 차별 또는 차이가 실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효과들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지 분석하기 위하여 제안한 방법이다. 이들이 제안한 소득격차의 분해법(wage differential decomposition)에서는 두 집단(성별, 인종 등) 사이의 소득격차를 교육이나 직업경력과 같은 인적자본(생산성) 관련 특성에서의 집단간 차이로 ‘설명되는(explained)’ 부분과, 이러한 소득 결정요인에서의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unexplained)’ 부분으로 나눈다. 이러한 방법을 응용하여 시간일지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시간사용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개인이나 가족의 구성 변화(compositional change)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향(propensity)이 바뀌었기 때문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해분석을 사용하였다[4, 39]. 국내에서는 Shin 등[50]이 분해분석을 사용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자녀돌봄시간의 연도별 차이를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차이와 ‘비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차이로 분해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분해분석을 이용하여 가족식사시간의 변화를 가져 온 요인을 2009년 표본과 2014년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과 표본의 성향이나 문화 또는 인식과 같은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나누었다.
연구결과1.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분석대상인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취업 남성의 개인, 직업, 배우자, 가구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또한 2009년과 2014년 사이 이들의 가족식사시간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2009년과 2014년 사이 가족식사시간의 변화분 가운데 Table 1에 제시한 변수들, 즉 구조적인 요인들에서 나타난 두 연도 간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분해분석을 사용할 것인데, 그에 앞서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이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1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 비율, 자가 비율, 그리고 주거면적에서는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그 외 다른 모든 변수들에 있어서는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증감이 있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 아버지 본인과 배우자인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은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과 주당근로시간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어머니의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고, 임금근로자인 아버지의 비율은 늘었으며, 직업별 비중에서도 두 연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에는 연도, 주중과 주말에 따른 가족식사시간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아버지가 하루 평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은 2009년 38.2분에서 2014년 42.8분으로 약 4.6분 정도 증가하였다(t =-6.50, p <.001). 주중 가족식사시간은 2009년 27.6분에서 2014년 29.1분으로 증가하였다(t =-2.35, p <.05). 주말 가족식사시간은 평일에 비해 2배 가까이 길고, 2009년 53.5분에서 2014년 64.0분으로 10분 가량 늘었다(t =-8.24, p <.001).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아버지의 비율은 2009년에는 77%, 2014년에는 76%로 거의 변화가 없으나, 주중에는 72%에서 69%로 감소한 반면(t =2.21, p <.05), 주말에는 85%에서 88%로 증가하였다(t =-3.60, p <.01). 특히 주중에는 가족식사를 하는 아버지의 비율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식사를 하는 아버지들이 사용하는 평균 시간은 38.1분에서 41.8분으로 증가하였다(t =-5.40, p <.001). 따라서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증가한 이유는 더 많은 아버지들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가족식사를 하는 아버지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의 식사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과 시간사용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과 아버지의 시간사용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모형에는 아버지 본인의 연령, 교육수준, 성역할 태도, 월평균 소득, 주당근로시간, 임금근로자 여부, 직업, 어머니의 교육수준, 성역할 태도, 가구소득에서 어머니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미취학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 주택소유여부와 주거면적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으나, 회귀분석의 목적이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과 시간사용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Table 3에는 통제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표시하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은 아버지의 시간사용만족도(b =.002, p <.001) 및 생활만족도(b =.001, p <.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이 길수록 아버지의 시간사용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모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단일 문항으로 시간사용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여 두 종속변수의 분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과 시가사용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사이의 정적인 관련성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2009년과 2014년의 평균 가족식사시간인 40분을 기준으로 가족과 전혀 식사를 하지 않는 집단, 하루에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이 40분 미만인 집단, 하루에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이 40분 이상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시간사용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 에 따르면, 가족식사시간이 전혀 없는 아버지들에 비해 가족과 식사를 하는 아버지들의 시간사용만족도가 높았으며, 가족과 하루 40분 이상 식사를 같이 하는 아버지들의 시간사용만족도가 가장 높았다(F =39.37, p <.001). 생활만족도에서는 가족식사시간이 전혀 없는 아버지들에 비해 가족식사시간이 40분 이상인 아버지들의 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F =5.31, p <.01).
3.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 관련 요인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식사시간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2009년과 2014년을 비교하여 관련 요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Table 5). 주중에는 2009년과 2014년 모두 맞벌이 가구에서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더 길었으며, 아버지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고, 주당근로시간이 길고, 월평균 소득이 높고, 임금근로자일 때, 그리고 어머니의 상대적 소득 비중이 클수록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짧았다. 2009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2009년에는 맞벌이 가구 아버지가 비맞벌이 가구 아버지에 비해 하루에 가족과 식사를 하는 시간이 약4.7분 정도 길었지만(b =4.65, p <.05), 2014년이 되면 그 격차가 6.8분으로 늘었다(b =6.77, p <.001). 2009년에는 아버지의 직종에 따라 가족식사시간에 차이가 없었다면, 2014년이 되면 아버지의 직업이 서비스·판매직이거나(b =3.71, p <.05) 농업·제조·단순노무직일 경우(b =3.97, p <.01) 사무직에 비해 가족식사시간이 길었다. 또한 아버지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비임금근로자(고용주, 자영업)에 비해 2009년에는 주중 가족식사시간이 약 8분 정도 짧았으나, 2014년에는 9.4분이 더 짧아지는 등 아버지의 직업 특성과 가족식사시간과의 관련성이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더 두드러졌다.
주말에는 2009년과 2014년 모두 미취학자녀가 없고,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이 길고, 사무직에 비해 농업·제조·단순노무직, 혹은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할 때, 그리고 어머니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짧았다. 그러나 2009년과는 달리 2014년에는 아버지의 소득이 많을수록(b =8.14, p <.01), 어머니가 양성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b =-4.58, p <.05)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길었고,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일 경우(b =-7.03, p <.05)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가족식사시간이 짧았다.
4. 2009년과 2014년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 차이 분석2009년에 비해 2014년에는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주중에는 1.5분 증가하였고, 주말에는 10.5분 증가하였다(Table 2 참조). 여기에서는 분해분석을 사용하여 이러한 시간의 차이를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있었던 아버지 개인이나 배우자, 가구 특성에서의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과 그 외 성향의 변화 또는 문화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부분으로 분해하였다. 분해분석 결과는 가족식사시간의 차이를 2009년 표본의 독립변수의 평균값과 2014년 표본의 독립변수 평균값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차이를 나타내는 특성효과(endowment effect)와 이 독립변수가 가족식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달라졌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를 나타내는 계수효과(coefficients effect)로 나누어 제시해준다. 그러나 계수효과에는 관찰되지 않은 요인들의 연도 간 차이로 인한 영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에는 무리가 따르며[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향, 관습, 문화와 같은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부분으로 보았다[4, 39, 50].
분해분석 결과를 제시한 Table 6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아버지의 주중 가족식사시간은 약 1.5분 증가하였으며, 이 증가분은 모두 계수효과, 즉 비구조적인 요인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증가분인 10.5분 가운데 25%는 특성효과, 즉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차이이고, 나머지 75%는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차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는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어머니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비율이 증가한 것과 같이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 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소득이 증가하고, 아버지가 임금근로자인 비율이 늘었으며, 또 가구소득에서 어머니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과 같이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의 구조적인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특성효과에 의해서는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감소했어야 했다. 그러나 계수효과가 특성효과를 모두 상쇄하면서, 주중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1.5분 증가한 것은 전적으로 비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말 증가분의 25%를 설명해주는 특성효과에 있어서는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졌으며, 사무직 종사자가 늘어난 것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본 연구는 가족식사를 통한 상호작용이 가족 체계를 안정시키고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밝히고 있는 기존 연구들로부터 동일한 메커니즘이 가족식사에 참여한 아버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장시간 근로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버지들에게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는 식사는 단순히 같이 밥을 먹는 행위 이상의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에 따라 이들이 느끼는 시간사용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2012년 밥상머리교육의 보급과 그 중요성에 대한 홍보 효과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취업 남성의 하루 평균 가족식사시간은 2009년에는 약 38분에서 2014년에는 약 43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주중에 비해 주말에 가족식사시간의 증가폭이 컸을 뿐만 아니라, 주말 가족식사시간이 2배 정도 길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은 주말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보았다[2, 33, 59].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들이 주중에 가족과 함께 아침식사 또는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녀들도 하교 후에는 학원을 전전하며 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현실에서 주중에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의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주말에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더 긴 것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과 2014년을 비교하였을 때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아버지의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결과로부터,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늘어난 이유는 이미 가족과 식사를 하던 아버지들이 2014년이 되면 더 많은 시간을 가족식사에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주중에 가족식사시간을 보고한 아버지들은 가족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사람들로서, 직업이나 직종 등 여러 여건상 가능했을 수도 있고, 혹은 가족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가족식사시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결과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아버지들이 가족식사시간을 늘리도록 한 동기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동기를 부여한 다양한 요소 가운데에서 밥상머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증가한 데에는 성향, 관습, 문화와 같은 비구조적인 요인이 기여한 부분이 더 크다는 분해분석 결과는 이러한 추론을 어느 정도 지지해준다. 벨기에에서 1966년과 1999년의 가족식사시간을 비교한 Mestdag과 Vandeweyer [40]의 연구와 미국에서 1999년과 2010년 사이 청소년의 가족식사빈도 변화를 분석한 Neumark-Sztainer 등[46]의 연구 모두 인구사회학적인 변화로 대표되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가족식사시간과 빈도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족식사시간과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남성의 사회계층 상승을 가져 온 변화에 의해 가족식사행위에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다[40]. 2009년과 2014년 사이에는 5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 대졸 이상 고학력자와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늘고, 소득이 증가하는 등 사회계층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해분석 결과는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이 아닌 비구조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증가한 부분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밥상머리교육을 강조한 정부와 학계의 노력으로 형성된 문화와 가치의 영향이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 증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해주었다.
둘째,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버지의 시간사용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모두 높아졌다. 특히 아버지들을 가족식사시간이 전혀 없는 집단, 하루에 가족식사시간이 40분 미만인 집단, 40분 이상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시간사용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가족식사시간이 40분이 넘는 집단에서 시간사용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식사시간과 성인 부모의 긍정적인 정서 사이의 관련성을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다[1, 26, 30, 31, 37, 61]. 특히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시간사용에 있어서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33]. 아버지들은 가족 구성원, 특히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18, 41],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 역할을 수행했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이러한 정서가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감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력을 높이며,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29]. 가족식사시간이 가족 구성원 간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이 아내와 자녀로부터 얻는 정서적 지지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주중에는 2009년과 2014년 모두 맞벌이 가구에 비해 비맞벌이 가구에서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더 짧았으며, 아버지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고, 주당근무시간이 길고 수입이 많을수록, 그리고 임금근로자일 때 가족식사시간이 더 적었다. 또한 어머니의 수입이 부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수록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감소하였다. 주중에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더 길고,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그 차이가 더 커진 것은 맞벌이 가구에서 가족식사시간이 더 짧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실증연구에서도 Cho 등[12]은 20세 이상 남성의 주중 가족식사시간은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일 경우 더 짧다고 하였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더 길게 나타난 것은 연구 대상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아버지로 한정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Mestdag과 Vandeweyer [40]는 맞벌이 가구보다 비맞벌이 가구 여성의 가족식사시간과 빈도가 더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증가가 가족식사시간과 빈도의 감소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맞벌이 가구 아버지들 사이에서 가족식사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커졌음을 시사하는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남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버지들 사이에서 자녀와 양질의 시간을 보내면서 애정, 친밀감, 감독, 강한 유대를 형성하려는 부성문화가 확산되고 있다[21, 39, 57, 59]. 실증 연구들은 남성들이 아버지로서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고 싶어 하며, 피곤하거나 시간이 없어 자녀와 함께 가족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느끼는 불만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18, 4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론해 보건대, 자녀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비맞벌이 가구의 아버지와는 달리, 맞벌이 가구에서는 일을 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버지들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맞벌이 가구의 아버지들은 주중에 야근을 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일찍 퇴근을 하여 자녀들과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낮 동안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데 대한 보상으로서 주중 저녁식사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해야 한다는 가족의 의례 또는 규칙을 정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근로시간이 길수록 일터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임금근로자일 경우 자영업자나 고용주에 비해 평일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특성상 주당근로시간이 길고 임금근로자일 때 주중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짧을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사회에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과다한 업무량과 초과근무시간을 고려한다면 수입이 많은 아버지들도 주중에는 가족과의 식사가 어려울 것이다. 어머니의 소득 비중이 크다는 것은 맞벌이 가구에서 어머니의 소득이 많거나 경제적 기여도가 크다는 의미로서, 이들은 초과근무와 주말근무를 해야 하는 직종 또는 직위에 속하거나, 공동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중이나 주말에 가족과의 식사가 어려울 수 있고, 식사준비를 담당하고 가족식사의 구심점이 되는 어머니가 없다면 가족식사라는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어머니의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주중과 주말에 모두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감소한 결과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 성역할 태도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생활시간조사에서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 성역할 태도는 일의 영역을 남성의 것으로, 가정 영역을 여성의 것으로 이분화하는 태도를 측정하였으므로, 일의 영역에서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아버지들의 주중가족식사시간이 짧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주말에는 주중과는 다른 요인들이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길었으며, 2014년에는 아버지의 수입이 많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양성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가족식사시간이 길었고, 농업·제조·단순노무직, 혹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에 비해 사무직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더 길었다. 생애주기상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에 가족 영역에서 아버지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아버지들에게 재량시간이 주어지는 주말에 가족과의 공유시간의 일부인 가족식사시간도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할수록 가족보다는 또래와의 관계를 지향하려고 할 것이고, 아버지의 재량시간과는 상관없이 자녀의 성장발달 단계상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려는 의지와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학령기 자녀가 있는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적은 원인이 될 수 있다. 주중과는 반대로 주말에 아버지의 수입이 많을수록 가족식사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사회계층과 가족식사시간과의 정적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이다[12, 40, 46]. 소득이 높은 아버지들이 주중에 못한 가족식사를 주말에 보충하려고 하는 것으로, 가족식사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가족과 식사를 하지 못한 아버지들이 주말에 가족식사에 더 적극 참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표준화된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이나 요일에 일을 해야 하는 아버지들은 가족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이러한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가족식사를 실천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가족식사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직업 특성이 저학력과 저소득 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가족식사가 제공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누려야 하는 취약계층이 오히려 가족식사의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점은 우려할 만 하다. 아버지들에게 가족식사시간을 위한 시간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일터의 규모와 상관없이 노동시장 전반에 확대되고 보편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주중에는 아버지의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가족식사시간과 부적인 관련이 있었다면, 주말에는 어머니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와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주말에는 아버지 본인의 성역할 태도가 아닌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출근한 아버지의 시간사용에 대한 개입의 여지가 적은 주중에는 아버지의 태도와 의지가 가족식사시간을 결정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한 시간 제약이 적은 주말에는 어머니의 태도와 의지가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중과 달리 주말에는 아버지의 직종에 따라 가족식사시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표준화된 근로 시간에 따라 주말 휴일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무직 종사자들에게는 주말에 가족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상대적으로 휴일이 불규칙하거나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농업·제조·단순노무직 종사자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들은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17]. 또한 2009년 주말에는 직종에 따라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2014년이 되면서 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직업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로서, 직업 영역에서의 개입을 통해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에 변화를 줄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매주 수요일을 ‘밥상머리교육의 날’로 지정하여 5시 30분 퇴근을 실시한 사례는 이러한 개입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가족친화성을 지향하는 기업들 가운데 ‘가족사랑의 날’이라고 하여 특정 요일에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아버지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과 함께 해야 할 일을 부여하는 ‘밥상머리교육의 날’을 지정하여 실천한다면 이는 아버지들의 가족식사시간 증가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연구 결과를 통해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은 아버지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만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족식사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정부와 학계의 노력이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 증가에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가족식사를 비롯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과 활동에서 아버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버지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긴요하지만[53, 54], 사회 전반에 가족식사시간을 중시하는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것 또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특히 가족식사의 장애물로서 부모들은 가족 공동의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49], 이는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시간을 마련하더라도 자녀들의 학원 시간과 겹치는 등 가족식사를 가능하게 하는 일정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5, 58]. 최근 학원 시간에 쫓겨서 초등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도시락으로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는 초등학생 ‘혼밥’ 현상이 이슈가 되고 있다[32]. 가족식사가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밝히고 있는 연구들은 일관된 제언으로서 어떤 특별한 조치보다도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8, 19, 20, 60]. 밥상머리교육으로 대표될 수 있는 가족식사의 가치에 대한 우리사회의 의식과 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부와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측정한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에는 아내 혹은 자녀 외에도 부모나 형제자매, 친척과 함께 식사를 한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이 아내와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부모나 형제자매, 혹은 친척과 식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가족식사시간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의를 아내 및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가족식사에 참여하는 가족구성원을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이 증가한 데에는 비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부분이 컸으나, 여기서 비구조적인 요인으로서 밥상머리교육의 보급과 홍보로 인하여 발생한 가족식사에 대한 의식과 문화의 변화가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아버지의 가족식사시간 증가에 기여한 비구조적 요인 가운데 하나로 외식 빈도의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국민건강통계[44]에 따르면, 한국인의 외식섭취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남성의 32%가 하루 1회 이상 외식을 하였다면 2014년에는 그 비율이 42%로 늘었다. 가구 단위에서도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외식비는 1990년 5만 원에서 2014년 37만 원으로 연평균 8.7% 상승하였고, 1990년 도시 가계의 외식비는 식료품비의 약 1/4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외식비가 식료품비를 초과하였고 그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14].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행위 장소를 조사하여 가족과의 식사가 이루어진 장소가 본인 집인지 아니면 식당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식당에서 이루어진 가족식사시간을 파악한다면, 비구조적인 요인 가운데 외식 빈도 증가가 설명하는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밥상머리교육의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식이라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로서 갖는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에, 외식을 늘어나게 한 요인으로서 밥상머리교육이 가지고 있을 효과 또한 비구조적인 요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가족식사시간에 아버지와 가족구성원 간에 양질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도[23] 단순히 가족과의 식사시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남성의 시간사용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버지에게 가족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함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가족식사를 중시하는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아버지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The author declared that she had no conflicts of interest with respect to her authorship or the publication of this article. Acknowledgments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BK21 Plus Program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2B20152813529).
Table 1.
Table 2.
Table 3.
Table 4.
Table 5.
1) Reference group: 1father does not have college degree, 2father has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 3father is employer or self-employed, 4, 5, 6father’s occupation: clerical, 7father does not have college degree, 8father has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 2) Controls (home ownership and living space) are not included in the table. Table 6.ReferencesAgate, J. R., Zabriskie, R. B., Agate, S. T., & Poff, R. (2009). Family leisur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1(2),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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